(무)컨버전스통합보험 (자동차보험 개인용)
보험사 · DB손보
DB손해보험의 (무)컨버전스통합보험은 개인용 자가용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선택적으로 결합해 가입하는 상품이며, 사고 발생 시 실손 위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소멸성 보장성 보험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따른 직접손해(수리비, 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보상. 보상한도: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중 선택(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 및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비용, 지연배상금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무한(영업용은 무한/1억/2억/3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적용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보상한도(2016.4.1 이후 사고):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가입금액은 1인당 2억원 또는 5억원 중 선택(1사고당 한도 없음)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은 자기신체사고형 1,500만~1억원, 자동차상해형 1억~3억원 등 다수 구간 중 선택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영리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사용·대여해 생긴 사고 손해는 미보상(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중 생긴 손해는 미보상(도로주행시험용은 보상)
-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미보상
- 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승인하 무면허운전 중 사고 손해는 미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 손해는 대인배상Ⅱ 미보상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 손해는 대물배상 미보상
- 사용자 업무 종사중 사용자 소유·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 미보상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 손해는 대물배상 미보상
- 서화·골동품 등 미술품과 탑승자 소지품 손해는 대물배상 미보상(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은 미지급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상해는 그 사람 몫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상해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배상의무자면 미보상
- 사용자 업무 종사중 사용자 또는 동료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무보험차상해 미보상
- 피보험자동차 부분품·부속품만의 도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미보상
-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미보상
- 음주·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Ⅰ·대물)은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화재·도난 등으로 운행 불가, 중복계약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Ⅰ·Ⅱ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무면허운전 사고 시 대인Ⅰ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자가용 기준 최고 대인Ⅰ 60만원, 대물 30만원)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자기차량손해는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이 적용되며, 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운전자 범위·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가족한정, 부부한정, 1인한정, 연령한정 등) 가입 시 지정 범위 밖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인수 거절된 계약은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가입이 가능함
- 보험료 분석표는 문서에 미제시되어 있으며 DB손해보험 홈페이지 '보험가격공시'를 통해 확인 필요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