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카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DB손해보험의 프로미카개인용자동차보험은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자배법상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임의보험(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으로 구성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 재물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1사고당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2억/3억/5억/10억원 등 중 선택(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무한(영업용은 무한/1억/2억/3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자기부담금은 증권 기재 최소~최대자기부담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20% 또는 30%.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천만원(2005.2.22~2016.3.31 사고는 사망·후유장애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천만원). 자배법상 가입 의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당 특약 체결시에만 적용). 가입금액은 1인당 2억/5억원 중 선택, 1사고당 한도 없음.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입금액은 1,500만원~1억원(자기신체사고) 또는 1천만원~5천만원(부상) 및 1억~3억원(사망/후유장애, 자동차상해) 등 다양한 조합 중 선택.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영리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사용·대여한 때 생긴 사고손해는 면책(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 목적 사용중 생긴 손해는 면책(도로주행시험용 제외)
-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무면허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Ⅱ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대인배상Ⅱ 면책
- 대물배상은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대물배상은 피보험자 사용자 소유·사용·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대물배상은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서화·골동품·미술품 및 탑승자 소지품 손해는 대물배상 면책(소지품 200만원 한도 예외)
-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그 사람 몫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상해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무보험차상해는 면책
- 사용자 또는 동료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무보험차상해는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는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는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음주·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Ⅰ·대물배상)은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화재·도난 등 운행불가 사유·중복계약 등의 경우에만 해지 가능
- 음주·무면허 운전 또는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 시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함(예: 2020.6.1 이후 계약 기준 음주·뺑소니 대인Ⅰ 300만원·대인Ⅱ 1억원, 대물 의무보험분 100만원·의무초과분 5천만원 등, 무면허는 대인Ⅱ·대물 의무초과분 면책)
- 자기차량손해는 증권 기재 최소~최대자기부담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20% 또는 3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
-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해당 특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가족운전자·부부운전자·기명피보험자 1인 등 운전자 범위 한정 특별약관 가입시 범위 밖 운전자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만 21세~48세 등) 가입시 해당 연령 미만 운전자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및 미가입 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보험료 산출 기초로 비사업용 책임담보 손해율 75.3%·사업비율 24.7%, 비사업용 기타담보 손해율 75.5%·사업비율 22.5%·이익율 2.0% 등이 반영됨
-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
- 형제자매는 가족한정특약상 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불가(별도 '가족 및 형제자매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시 보상 가능)
-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중 무사고인 경우 보험 갱신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