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카다이렉트(TM)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DB손보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다이렉트/TM) 상품으로, 자배법상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으로 구성된 보장성 손해보험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등 선택가입(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Ⅱ
- 대인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무한(영업용은 무한/1억/2억/3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손해 제외). 손해액의 20% 또는 30%를 최소·최대자기부담금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2억원/5억원 중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1사고당 한도 없음)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자기신체사고 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 1억원~3억원 등 가입금액 선택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대인배상Ⅰ)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대인Ⅱ·대물)
- 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영리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대여한 사고로 인한 손해(영업용 제외)
- 지진·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도로주행시험용은 보상)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대인Ⅱ)
-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대인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대인Ⅱ)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대물)
-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대물)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대물)
- 서화·골동품·조각물 등 미술품과 탑승자 소지품에 생긴 손해(대물, 소지품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제외)
-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로 상해를 입은 경우(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해당 금액(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무보험차상해)
- 사용자 또는 동료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무보험차상해)
- 일부 부분품·부속품 등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자기차량손해)
- 흠·마멸·부식·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자기차량손해)
- 음주·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자기차량손해)
- 운전가능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한정운전특약)
- 특정연령 미만 운전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연령한정특약)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Ⅰ, 대물배상)은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화재·도난 등 운행 불가 사유·중복계약 등의 경우에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사고 시 대인Ⅰ·Ⅱ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무면허운전 사고 시에는 대인Ⅰ 300만원, 대물 100만원 부담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최고 자가용 대인Ⅰ 60만원·대물 30만원 등)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운전자 범위(가족한정·부부한정·1인한정 등) 또는 연령(만 21세~48세 이상 등)을 제한하는 특별약관 가입 시 범위 밖 운전자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는 이륜자동차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도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담보는 보상되나 사고부담금 납부 필요
- 형제자매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가족 및 형제자매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 필요
-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중 무사고인 경우 갱신 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
-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통해 확인 필요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