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가족사랑 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프로미가족사랑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으로,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 등 특약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 등에 따라 산출됨.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을 멸실·파손·오손하여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5억원/10억원 중 선택
- 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배상Ⅱ 지급기준에 따라 사망·부상·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보험가입금액(1인당): 사망 1억/1억/2억/3억원, 부상 1천/2천/2천/3천만원, 후유장해 1억/1억/2억/3억원 조합 중 선택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사망·부상·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피해자 1인당 1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5천만원 등)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에 의한 직접손해 및 전부 도난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이륜자동차는 도난손해 미보상). 자기부담금 구간: 만원 단위 선택(없음 포함)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 보험.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사망·부상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 사망 최고 1억5천만원(2016.4.1 이후 사고는 최고 1억원 초과분은 대인배상Ⅱ), 부상 최고 3천만원(1~14급), 후유장해 최고 1억5천만원(1~14급, 2016.4.1 이후 사고는 최고 1억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1인당 최고 2억원 한도 내 보상
-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손해)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험가입금액: 피해자 1인당 무한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피보험자·피용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고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요금·대가 목적 반복 사용·대여 중 발생한 사고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양수인이 사고 발생 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승계 승인 전)
- 피보험자·운전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다른 피용자가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배상Ⅱ 손해액 200만원은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및 그 가족 소유·사용·관리 재물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서화, 골동품, 미술품과 탑승자·통행인 의류·휴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가 업무 중 사용자 소유·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음주운전 사고 시 대물배상 손해액 50만원은 보상하지 않음
- 범죄 목적 사용 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입은 상해는 보상하지 않음
- 마약 등 영향으로 정상운전 불가 상태에서 입은 상해는 보상하지 않음
- 무보험자동차를 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한 경우 보상하지 않음
-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보상하지 않음
-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타이어·튜브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사고로 인한 손해 제외)
-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동파 손해 및 외래사고와 무관한 전기적·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미가입시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최대 300만원 이하 수준, 영업용은 대인배상Ⅱ 포함) 및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대상
-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 가입 시 기명피보험자와 부모(계부모 제외)·배우자·자녀·며느리·배우자의 부모·사위가 운전할 때 사고만 보상
- 운전자연령한정 운전특약 가입 시 특정연령(21세/24세/26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자동갱신특약은 보험기간 만료일을 보험시기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특약이며, 보험료 자동납입특약은 지정계좌 자동이체 시 가입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보상하며, 운전 가능 차종에 제한이 있음
- 자기차량손해는 자기부담금(만원 단위, 없음 선택 가능)이 적용됨
- 이륜자동차보험은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위 면책사항 외에도 약관에 별도의 면책사항이 있을 수 있음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