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카 다이렉트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DB손해보험이 판매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프로미카다이렉트업무용)으로,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이륜차 제외)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자배법상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임의담보(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상해)로 구성된 손해보상형(실손형) 자동차보험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에 생긴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와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상. 1사고당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2억/3억/5억/10억원 등 중 선택(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 사망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천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무한(영업용은 무한/1억/2억/3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손해는 미보상).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내)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은 1인당 2억/5억원 중 선택(1사고당 한도 없음)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 자기신체사고는 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는 1억~3억원 등 다양한 가입금액 구간 존재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영리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사용·대여한 때 생긴 사고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 업무종사중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Ⅱ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의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의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서화, 골동품, 조각물, 미술품 및 탑승자 소지품의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보험금 수익자의 고의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 몫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무보험차상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사용자 또는 동료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무보험차상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 부분품·부속품만의 도난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음주·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Ⅰ·대물배상)은 계약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멸실·훼손으로 운행불가 시 등 제한된 사유에 한해서만 해지 가능
- 음주·무면허 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담보는 보상되나, 사고부담금(대인 최대 1억원, 대물 최대 5천만원 등 위반유형별 차등)을 회사에 납부해야 함
-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가용·사업용·이륜자동차별로 과태료(최고 20만원~100만원)가 부과되며,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운전자 범위(가족·부부·기명피보험자 한정 등) 및 연령(만 21세~48세 이상 등) 한정 특별약관 가입 시, 범위 밖 운전자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 보상 시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이 적용됨
-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무사고 시 갱신 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반대로 사고 발생 시 할증 가능)
- 형제자매는 가족운전자한정특약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제외되며, 별도의 가족 및 형제자매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이 필요
- 구체적인 보상범위·금액·조건은 반드시 해당 상품의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함(상품요약서는 요약자료)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