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카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DB손해보험의 프로미카업무용자동차보험은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비사업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담보하며 손해보험(실손·정액 보상) 성격의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에 발생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등 중 선택(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배법상 의무보험.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무한(영업용은 무한/1억/2억/3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손해 제외).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 있음)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2억원 또는 5억원 중 선택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1사고당 한도 없음)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 조합에 따라 1,500만원~3억원 등 다양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영리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사용·대여하다 생긴 사고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도로주행시험용은 보상)
-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 본인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 승인하에 무면허운전 중 생긴 사고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 업무 종사중 다른 피용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서화·골동품·조각물 등 미술품과 탑승자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그 사람 몫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그 몫은 지급하지 않음
-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사용자 또는 동료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에서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의 흠·마멸·부식·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은 계약자 임의 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사고 시 대인Ⅰ·Ⅱ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무면허운전 사고 시 대인Ⅰ 300만원, 대물 100만원 부담
- 음주운전 중 사고는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담보는 보상 가능하나 사고부담금 발생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자가용 대인Ⅰ 최고 60만원 등)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사고발생 위험이 높거나 인수거절된 계약은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
-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증권상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20% 또는 30% 자기부담금 적용
- 운전자 범위(가족·부부·기명1인 한정 등) 및 연령(만 21세~48세 이상 등)을 제한하는 특별약관 가입 시 범위 밖 운전자 사고는 보상 제외
-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무사고 시 갱신 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갱신형 구조)
- 구체적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 필요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