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보험 (공동)
보험사 · DB손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대상으로 하며, 사고 위험이 높거나 기존에 사고가 많아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자를 위한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상품임(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담보로 구성).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에 발생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보상한도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중 선택(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배법상 의무보험.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무한(영업용은 무한/1억/2억/3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에 의한 손해와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단 이륜자동차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 있음)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자기신체사고는 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는 1억원~3억원 범위 내 다양한 조합으로 가입 가능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2억원 또는 5억원 중 선택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1사고당 한도 없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가입 시에만 적용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영리목적으로 반복 사용·대여한 때 생긴 사고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시험용·경기용 사용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도로주행시험용은 보상)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의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서화, 골동품, 미술품 및 탑승자 소지품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보험자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그 사람 몫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무보험차상해금 미지급
- 사용자 또는 동료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공동인수 제도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거나 기존 가입기간 중 사고를 여러 번 야기하여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을 대상으로 함
- 의무보험(대인Ⅰ, 대물)은 계약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양도·천재지변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Ⅰ·Ⅱ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함
- 무면허운전 사고 시 대인Ⅰ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함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이륜자동차 대인Ⅰ 10일 이내 6,000원, 최고한도 20만원 / 대물 최고한도 10만원)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20% 또는 3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
- 운전자 범위·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범위 밖의 자가 운전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예정이익률+예정사업비율)을 반영하여 산출되며, 구체적 보험료는 DB손해보험 홈페이지 보험가격공시를 참고해야 함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