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직접손해: 수리비·교환가액, 간접손해: 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등 선택가입(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무한(영업용은 무한/1억/2억/3억원 중 선택), 손해방지비용·지연배상금 등 포함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자동차 도난 손해는 미보상).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적용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 사망·부상 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손해 보상.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 사망·부상 시 1인당 2억원 또는 5억원 중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1사고당 한도 없음, 가입한 경우에 한함)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상해 시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은 표기된 조합 중 선택(예: 자기신체사고 1,500만/1,500만/1,500만~1억/5,000만/1억, 자동차상해 1억/1,000만/1억~3억/5,000만/3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