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카 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DB손보의 개인용 자가용승용차(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 대상 자동차보험으로, 자배법상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임의가입 담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확장,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구성된 손해보험(소멸성 성격의 위험보장형)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직접손해: 수리비·교환가액, 간접손해: 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등 여러 한도 중 선택가입(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배법상 의무가입 담보.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보상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무한(영업용은 무한/1억/2억/3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미보상).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이 최소·최대 한도 내에서 발생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상해 시 1인당 2억원 또는 5억원 중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1사고당 한도 없음)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가입금액 조합은 1,500만/1,500만/1,500만원부터 자동차상해 3억/5,000만/3억원까지 다양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대인배상Ⅰ)
- 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공통 적용)
- 영리목적 반복 사용·대여 중 사고로 인한 손해(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 중 생긴 손해(도로주행 시험 제외)
- 대인Ⅱ에서 피보험자 본인 및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손해
- 무면허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기명피보험자 승인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 받을 수 있는 피용자 손해
-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 및 부모·배우자·자녀 소유·관리 재물 손해
- 사용자의 업무 종사 중 사용자 소유·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서화·골동품·조각물 등 미술품과 소지품 손해(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 본인 고의로 인한 상해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발생한 상해에 대한 해당 금액
- 무보험차상해에서 피보험자 본인 고의로 인한 상해
-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
- 배상의무자가 사용자 또는 동일 사용자의 다른 피용자인 경우
- 피보험자동차 일부 부분품·부속품 등만의 도난 손해
- 흠·마멸·부식·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음주·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자기차량손해)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Ⅰ, 대물배상)은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사고의 경우 사고부담금을 회사에 납부해야 함(음주·조치의무위반: 대인Ⅰ·Ⅱ 각 300만원, 대물 100만원 / 무면허: 대인Ⅰ 300만원, 대물 10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최고 자가용 대인Ⅰ 60만원·대물 30만원 등)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자기차량손해는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이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한도 내에서 적용됨
-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무사고시 갱신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사고 발생시 할증 가능)
- 운전자 범위(가족·부부·기명피보험자 한정 등) 및 연령(만 21세~48세 이상 등) 한정 특약 가입시, 범위 밖 운전자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기존 사고 이력으로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예정이익률+예정사업비율)을 반영하여 산출됨
보험 조건 한눈에
- 납입주기
- 일시납이 원칙이며,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가입시 분할납입 가능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