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카다이렉트(TM)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프로미카다이렉트(TM)업무용자동차보험은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자배법상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임의보험(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으로 구성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등 선택가입(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자배법상 의무가입. 보상한도: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무한(영업용은 무한/1/2/3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 증권 기재)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2억원 또는 5억원 중 선택) 한도 내 보상, 1사고당 한도 없음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가입금액은 1,500만원~3억원 등 여러 조합 중 선택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영리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사용·대여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은 보상)
-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 본인 및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대인배상Ⅱ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관리 재물의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가 소유·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의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과 소지품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 상해는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상해는 그 자가 받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보상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사용자 또는 동료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보상하지 않음
- 부분품·부속품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음주·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은 계약자 임의 해지가 불가하며, 자동차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 피보험자동차 양도, 천재지변·화재·도난 등으로 운행 불가, 중복계약 등의 경우에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 대인Ⅰ·Ⅱ 300만원, 대물 100만원 / 무면허운전 사고 시: 대인Ⅰ 300만원, 대물 100만원 별도 납부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
-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운전자 범위(가족·부부·기명피보험자 1인 등)나 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 가입 시 그 범위·연령 밖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중 무사고인 경우 갱신 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 사고 시 할증 또는 할인유예 적용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사고위험이 높거나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을 대상으로 함
-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보험료(예정이익률+예정사업비율)를 반영하여 산출되며, 구체적 보험료는 DB손해보험 홈페이지 보험가격공시를 통해 확인 필요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