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카 다이렉트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DB손해보험의 프로미카다이렉트영업용자동차보험은 모든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담보하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의 재물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 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등 다양(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자배법상 의무가입 담보. 보상한도(2016.4.1 이후 사고): 사망 최고 1억 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비용, 지연배상금 등 포함).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무한(영업용은 무한/1억/2억/3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미보상).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상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대인배상Ⅱ 가입 시에 한해 적용). 가입금액은 1인당 2억원 또는 5억원 중 선택(1사고당 한도 없음)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가입금액은 1,500만원~10억원 등 다양한 구간에서 선택
못 받는 경우
- 대인배상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영리목적으로 반복 사용·대여한 때 생긴 사고 손해(영업용 자동차보험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중 생긴 손해(도로주행시험용 제외)
- 대인배상Ⅱ: 피보험자 본인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 받을 수 있는 피용자에 대한 손해
- 사용자 업무중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손해
- 대물배상: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 손해
- 피보험자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서화·골동품·조각물·미술품 및 탑승자 소지품 손해(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 본인이 고의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 미지급
- 상해가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경우 그 사람이 받을 금액 미지급
-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 미지급
-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 피보험자 사용자 또는 동료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 자기차량손해: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 도난된 손해
-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은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화재/도난 등으로 운행 불가·중복계약 등의 경우에 한해 해지 가능
- 음주, 무면허 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사고 시 피보험자는 별도의 사고부담금(대인/대물 구분, 최대 1억원/5천만원 등)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함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자가용·사업용·이륜차별 상이, 최고 20만~100만원)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20% 또는 3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
- 운전자 범위(가족한정, 부부한정, 1인한정, 지정1인한정 등) 및 운전자 연령(만 21세~48세 이상 등)을 제한하는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지정 범위·연령 밖의 운전자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사고발생 위험이 높거나 인수가 거절된 계약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
-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예정이익률+예정사업비율)을 반영해 산출하며, 사업용 책임담보 손해율 86.1%·사업비율 13.9%, 기타담보 손해율 83.1%·사업비율 14.9%·이익율 2.0% 등으로 구성
- 구체적인 보험료는 DB손해보험 홈페이지(www.idbins.com) 「보험가격공시」를 통해 확인 필요하며, 본 상품요약서에는 별도의 보험료 예시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무사고 시 갱신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구체적 갱신보험료 예시는 본문에 없음)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