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카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DB손해보험 프로미카영업용자동차보험은 모든 영업용자동차 및 영업용건설기계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임의담보인 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소멸성) 상품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보상한도: 1사고당 2천만원~10억원 중 선택(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자배법상 의무가입. 보상한도: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천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방지비용, 확정판결 지연배상금 포함).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무한(영업용은 무한/1억/2억/3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이륜자동차 도난은 미보상). 자기부담금: 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내 손해액의 20% 또는 30%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상해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가입금액 2억원 또는 5억원 중 선택(1사고당 한도 없음)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자기신체사고는 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는 1억원~3억원 범위 내 선택형 보험가입금액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대인배상Ⅰ)
- 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영리목적 반복 사용·대여 중 사고(영업용은 제외)
- 지진·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도로주행시험용 제외)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손해(대인Ⅱ)
- 무면허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피보험자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소유·관리 재물의 손해(대물)
- 사용자 소유·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중인 물품의 손해
- 서화·골동품·미술품 및 소지품 손해(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피보험자 본인 고의 상해(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
- 보험금 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상해 관련 지급액
- 부모·배우자·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무보험차상해)
- 사용자 또는 동료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무보험차상해)
-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손해(자기차량손해)
- 흠·마멸·부식·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음주·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자기차량손해)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대인배상Ⅰ·대물배상(의무보험)은 계약자 임의해지가 불가하며, 자동차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화재/도난 등 운행불능 사유·중복계약 등에 한해서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사고는 사고부담금 납부 필요(음주·조치의무위반: 대인Ⅰ·Ⅱ 300만원, 대물 100만원 / 무면허: 대인Ⅰ 300만원, 대물 10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자가용 대인Ⅰ 최고 60만원·대물 30만원, 사업용 대인Ⅰ·Ⅱ 최고 100만원·대물 30만원, 이륜 대인Ⅰ 최고 20만원·대물 10만원) 및 미가입 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증권 기재 최소·최대자기부담금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20% 또는 30% 자기부담금 발생
- 운전자 범위 한정(가족·부부·기명피보험자 1인 등) 및 연령 한정(만 21세~48세 등) 특약 가입시 범위·연령 밖 운전자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비사업용 차량이 요금·대가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대여된 유상운송 사고는 원칙적으로 면책이나, 승합차·다인승 승용차·장애인택시는 유상운송위험담보 특약 가입시 보상 가능
- 사고발생 위험이 높거나 기존 사고多발로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계약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
-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중 무사고인 경우 갱신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갱신형 구조 시사)
- 구체적 보험료는 DB손해보험 홈페이지(www.idbins.com) 보험가격공시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며, 본 문서에는 보험료 예시표가 없음
보험 조건 한눈에
- 납입주기
- 연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및 자동납입 특별약관을 통해 분할·자동이체 납입 선택 가능(문서상 단일 납입주기 명시 없음)
- 환급 유형
- 무환급(소멸성) - 문서상 만기환급금 등 환급 관련 내용 언급 없음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