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카 플랫폼 배달업자 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DB손보 프로미카 플랫폼 배달업자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등 의무보험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임의담보로 구성된 순수보장성 자동차보험으로, 보험료 분할납입/자동납입 특약을 통해 납입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직접손해: 수리비·교환가액, 간접손해: 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을 보상. 1사고당 보상한도는 2천만원~10억원 등 다양(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자배법상 의무가입).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무한(영업용은 무한/1억/2억/3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이륜자동차 도난 손해는 제외).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1사고당 한도 없음). 가입금액은 1인당 2억원 또는 5억원 중 선택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은 1,500만원~3억원 등 다양한 조합 중 선택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영리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대여한 때 생긴 사고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도로주행시험 제외)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대인Ⅱ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대인Ⅱ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사용자 소유·사용·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서화·골동품 등 미술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탑승자 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보험자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 몫은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상해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사용자 또는 동료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무보험차상해를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 부분품·부속품만의 도난손해는 자기차량손해로 보상하지 않음
-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로 보상하지 않음
- 보험증권상 운전가능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특별약관에서 정한 연령 미만 운전자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Ⅰ·대물)은 계약자 임의 해지가 제한되며,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해지 가능
- 음주·무면허 운전 또는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사고 시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대인·대물 모두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담보는 보상되나 부담금 발생(예: '20.6.1 이후 계약 기준 음주·뺑소니 대인Ⅰ 300만원/대인Ⅱ 1억원, 대물 의무보험분 100만원/의무초과분 5,000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자가용 최고 60만원, 사업용 최고 100만원, 대물 최고 30만원 등)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자기차량손해는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이 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내에서 적용됨
-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운전자 범위·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 가입 시 지정 범위 밖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사고 위험이 높거나 인수 거절된 계약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
- 무사고 이력(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이 있으면 갱신 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
- 연령한정 특약 가입 후 보험기간 중 해당 연령 도달 시 특약 변경으로 환급 가능
-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반드시 해당 상품 약관을 통해 확인 필요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