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카 다이렉트 이륜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대상으로 하는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으로,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임의담보를 선택 가입하는 손해보상성 상품이며 만기 시 환급금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에 생긴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1사고당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2억/3억/5억/10억원 등 중 선택(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무한(영업용은 무한/1억/2억/3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자동차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내).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남을 사망·부상하게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자배법상 의무가입 담보이며 계약자 임의해지 제한.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했을 때 피보험자 1인당 가입금액(2억/5억 중 선택) 한도 내 보상, 1사고당 한도 없음.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자기신체사고는 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는 1억원~3억원 구간의 가입금액 조합 중 선택.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대인배상Ⅰ·Ⅱ 등)
- 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영리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대여한 때 생긴 사고 손해(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손해
-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 승인하 무면허운전 중 생긴 사고 손해
- 배상책임 있는 피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의 손해
- 피보험자가 업무 종사중 그 사용자 소유·사용·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서화·골동품·조각물 등 미술품 손해 및 탑승자 소지품 손해(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본인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 미지급
-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경우 그 사람 몫의 보험금 미지급
-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부모·배우자·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보험금 미지급
-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사용자 또는 동료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보험금 미지급
- 피보험자동차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흠·마멸·부식·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음주·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자배법상 의무보험으로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양도·천재지변 등 화재·도난 등으로 운행 불가·중복계약 등의 경우에 한해 해지 가능
- 음주운전·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사고 시 대인Ⅰ·Ⅱ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회사에 납부해야 하며, 무면허운전 사고 시 대인Ⅰ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사고부담금 납부
- 자기차량손해는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시 보상하지 않음
-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가용/사업용/이륜자동차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최고한도 이륜자동차 대인Ⅰ 20만원, 대물 10만원),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무사고 시 갱신 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무사고 할인)
- 운전자 범위·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 가입 시 지정 범위 밖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보험료 분할납입·자동이체납입 특별약관 등 납입 방식 관련 특약 존재
-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본 요약서는 주요내용만 요약한 자료임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