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카이 륜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DB손해보험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대상 자동차보험(프로미카이륜자동차보험)으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임의담보인 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손해보험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오손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직접손해·간접손해)을 보상. 1사고당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2억/3억/5억/10억원 등 중 선택(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무한(영업용은 무한/1/2/3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등 직접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이륜자동차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1사고당 한도 없음). 가입금액은 1인당 2억/5억원 중 선택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 가입금액은 자기신체사고형과 자동차상해형 중 선택(예: 1,500만원~3억원 등 다양한 조합)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영리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사용·대여한 사고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도로주행시험용은 보상)
-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 본인 및 그 부모·배우자·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의 업무 종사중 그 사용자 소유·사용·관리 재물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서화·골동품·조각물 등 미술품과 탑승자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소지품 훼손시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그 사람 몫은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상해입은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보상하지 않음
- 사용자의 업무 종사중 사용자 또는 다른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 일부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흠·마멸·부식·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음주·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계약자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말소등록(이륜차는 사용폐지)·양도·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사고 시 사고부담금 발생: 음주/조치의무 위반은 대인Ⅰ·Ⅱ 300만원·대물 100만원, 무면허운전은 대인Ⅰ 300만원·대물 1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함
-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이륜자동차 기준 대인Ⅰ 최고 20만원, 대물 최고 10만원) 및 미가입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자기차량손해 가입 시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이 증권상 최소~최대 한도 내에서 적용됨
-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무사고 시 갱신 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구체적 할인율은 미기재)
- 운전자 범위·연령을 제한하는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짐(한정운전 범위 밖 운전자 사고는 미보상)
-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예정이익률+예정사업비율)을 반영해 산출되며 구체적 산출식·보험료액은 DB손보 홈페이지 보험가격공시 참조 안내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