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미카프리드라이버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프로미카 시리즈) 상품요약서로,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용부터 업무용·영업용·이륜차·농기계 및 'Free Driver'(운전면허 소지자로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 가입대상별로 구성된 손해보상성 보험이며,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보장한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 2천만원~10억원 등(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무한(영업용은 무한/1억/2억/3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자동차는 도난손해 미보상). 증권 기재 최소·최대자기부담금 범위에서 손해액의 20% 또는 30% 자기부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2억 또는 5억원 중 선택) 한도 내 보상, 1사고당 한도 없음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을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입금액은 1,500만원~3억원 등 다양한 조합 중 선택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음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영리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사용·대여한 사고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영업용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도로주행시험 제외)
-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본인 또는 승인된 운전자의 무면허운전 중 사고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배상책임 있는 피용자가 산재보상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를 업무에 사용 중 다른 피용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관리 재물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가 업무 종사 중 사용자 소유·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남의 서화, 골동품, 미술품과 탑승자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 본인 고의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그 자의 몫은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피보험자 본인 고의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보상하지 않음
- 무보험차상해에서 사용자 또는 동료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 부분품·부속품만의 도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동차의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음주·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음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Ⅰ·대물배상)은 계약자 임의 해지가 제한되며,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 가능
- 음주운전 사고시 대인Ⅰ·Ⅱ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무면허운전 사고시 대인Ⅰ 300만원, 대물 100만원 부담
- 의무보험 미가입시 기간별 과태료(최고 자가용 대인Ⅰ 60만원/대물 30만원 등) 및 미가입 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증권 기재 최소·최대자기부담금 범위에서 손해액의 20% 또는 30% 자기부담금 적용
- 운전자 범위(가족·부부·기명피보험자 1인 등) 및 연령(만 21세~48세 이상 등)을 제한하는 특별약관 가입시 범위 밖 운전자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및 자동이체(자동납입) 특별약관 이용 가능
- 연령한정특약 가입 후 실제 연령이 상향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특약 변경시 보험료 환급 가능
-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무사고인 경우 갱신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
- 구체적 상품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통해 확인 필요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