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Direct 외화표시 자동차보험
보험사 · DB손보
DB손보(동부화재) 동부Direct외화표시자동차보험은 외국인(기관) 소유 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과 임의보험(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조합해 보장하는 상품요약서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대물배상
-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오손하여 발생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와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등을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1천만원~10억원 등) 한도 내 보상. 2016.4.1 이후 2천만원 이상 가입 의무화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의무보험).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 및 관련 비용, 확정판결 지연배상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무한(영업용은 무한/1억/2억/3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화재·폭발·낙뢰·침수 및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자동차 도난 손해는 보상 제외).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상 최소·최대 한도 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2억원 또는 5억원 중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1사고당 한도 없음)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가입금액은 표에 제시된 여러 조합(1,500만원~3억원 등) 중 선택
못 받는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영리목적 반복 사용·대여 중 생긴 사고 손해(영업용 자동차보험 제외)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시험용·경기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도로주행 시험용 제외)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의 손해(대인배상Ⅱ)
- 사용자 업무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대인배상Ⅱ)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소유·사용·관리 재물 손해(대물배상)
- 피보험자 사용자 소유·사용·관리 재물에 생긴 손해(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대물배상)
- 서화·골동품·조각물 등 미술품과 탑승자 소지품 손해(대물배상, 소지품은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보험금 미지급(자기신체사고)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상해가 생긴 경우 그 자가 받을 금액 미지급(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험금 미지급(무보험차상해)
- 보험금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상해에 대해 그 자 몫 미지급(무보험차상해)
- 상해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무보험차상해)
- 사용자 또는 동료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인 경우(무보험차상해, 업무 종사중)
-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자기차량손해)
- 흠, 마멸, 부식, 녹 등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자기차량손해)
- 음주·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자기차량손해)
- 한정운전특약 가입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
-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특정연령 미만 운전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의무보험(대인Ⅰ·대물배상)은 계약자 임의 해지 불가하며, 자동차 말소등록·양도·천재지변 등 화재·도난 등 운행 불가 사유·중복계약 등 제한적 사유에 한해서만 해지 가능
- 대인배상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이며 1사고당 한도 없음(유한보상), 대물배상은 1사고당 한도
-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Ⅰ·Ⅱ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무면허운전 사고 시 대인Ⅰ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함
- 음주운전 사고 시에도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담보는 보상 가능(단 사고부담금 발생)
- 의무보험 미가입 시 기간별 과태료(자가용 대인Ⅰ 최고 60만원·대물 최고 30만원 등)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운전자 범위(가족·부부·기명피보험자 1인 등) 및 연령(만21세~48세 이상 등) 한정 특약 가입 시 범위 밖 운전자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자기차량손해 손해 발생 시 보상금액에 따라 할증 및 할인유예가 적용될 수 있음
- 과거 3년 및 평가대상기간 무사고 시 갱신 시 적용등급이 낮아져 보험료 할인 가능(단, 이는 갱신 시점 보험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가입 보험료 예시 아님)
-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기존 사고 이력으로 인수 거절된 계약은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가입 가능
- 보험료 분석표는 문서 내 제시되지 않고 회사 홈페이지 '보험가격공시'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됨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