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두배 NH 통합암보험 (비갱신형,무배당) _2404
보험사 ·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 행복두배NH통합암보험(비갱신형,무배당)_2404 — 갱신형·비갱신형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단, 이미 납입면제된 질병과 동일한 지급사유(잔존·재발·전이 등)에 대해서는 재차 지급/면제하지 않음
- 일반암진단보험금(주계약)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최초 1회 진단확정 시 지급(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2,000만원). 다만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경우 해당 보험금의 50%만 지급
못 받는 경우
- P.74 P.74 P.76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등」도 반 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결과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때 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5조(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약관용어 설명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76 행복두배NH통합암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_2404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 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사망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 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예시2) ‘뇌출혈’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뇌혈관질환진단자금(➊) 및 뇌출혈진단자금(➋) 지급 예시3) ‘뇌혈관질환(뇌출혈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고 그 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뇌혈관질환(뇌출혈 제외)’ 진단 확정시 뇌혈관질환진단자금(➊)을 지급받고, 그 후 ‘뇌출혈’ 진단 확정시에는 뇌출혈진단자금(➋)을 지급 예시4) ‘뇌출혈’로 진단 확정받고 그 후 ‘뇌혈관질환(뇌출혈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뇌출혈’ 진단 확정 시 뇌혈관질환진단자금(➊)과 뇌출혈진단자금(➋)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후 ‘뇌혈관질환(뇌출혈 제외)’으로 진단 확정시에는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 없음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약관용어 설명]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다. 한의원 2.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 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암수술특약Ⅱ(갱신형,무배당)_C 약관 717 718 행복두배NH통합암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_2404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