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우리WON더드림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일반심사형,체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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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무)우리WON더드림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일반심사형,체증형]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종신보장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증액사망보험금
- '사망보험금 증액일'(납입기간 경과 후 최초 도래 계약해당일)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납입완료+증액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해 추가 지급. 10년납 이상은 납입완료보너스(주계약 총납입보험료×지급률: 1형 10년납이상 20%, 2형 10년납 19.5%/15년납 22%/20년납 30.5%)를 재원으로 산출, 5년·7년납은 계약일부터 7년 경과 계약해당일 해약환급금이 주계약 총납입보험료 수준이 되도록 산출
- 추가증액사망보험금
- '사망보험금 추가증액일'(계약일부터 10년 경과 후 최초 도래 계약해당일) 이후 사망 시 지급.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인 계약에 한함. 추가증액일에 해약환급금이 목표금액(2형 체증형 기준 5년납 122.5%, 7년납 117.6%, 주계약 총납입보험료 대비) 수준이 되도록 산출하며, 이미 도달 시 지급되지 않음
- 보험료 납입면제(장해)
- 2종(일반심사형)의 경우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50%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납입면제
- 사망보험금(2형 체증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지급. 계약일부터 1년 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험가입금액의 100%, 1년 경과 후 최대 1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체증, 1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보험가입금액의 200% 지급
- 보험료 납입면제(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선택특약)
- 암(유방암·전립선암·중증이외 갑상선암·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 확정 또는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말기신부전증·말기간질환·중기이상 만성폐질환 진단 확정 시 주계약 및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조산원: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 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 음 각 목과 같다.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로 피보험자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 경우 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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