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주계약 납입면제시 특약도 면제)
- 간병인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
- 질병·재해 치료목적으로 요양병원 제외 병원급·의원급에서 1일 이상 입원하여 간병인 사용시 사용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1일당 0.3%(180일 한도)
- 장기요양(1-5등급)급여금(특약)
- 보장개시일 이후 1~5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시(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장기요양(1~2등급)급여금(주계약)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후 1~2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시(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 1,000만원)
-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지원특약
- 1~5등급 판정받고 판정일로부터 보험기간동안 시설급여 이용시 보험가입금액의 1%(월 1회 한도)
- 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지원특약
- 1~5등급 판정받고 판정일로부터 보험기간동안 재가급여 이용시 보험가입금액의 1%(월 1회 한도)
- 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급여금(특약)
- 보장개시일 이후 1~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상태 판정시(최초 1회)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장기요양(1-2등급)시설급여종신지원특약
- 1~2등급 판정받고 시설급여 이용시 보험가입금액의 1%(월 1회 한도)
- 장기요양(1-2등급)재가급여종신지원특약
- 1~2등급 판정받고 재가급여 이용시 이용일수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판정 후 보험월 기준 월 1회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
- 요양병원 제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1%(1회 입원당 30일 한도)
- 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
- 종합병원에서 1일 이상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1%(1회 입원당 30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