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우리WON더담은암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일반심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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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무)우리WON더담은암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일반심사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보험료 납입면제
-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상 여러 부위 장해지급률 합산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간편심사형은 동일 재해 원인, 일반심사형은 재해 또는 재해 이외 원인 포함)
- 사망보험금(주계약)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소액암진단급여금(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D)
-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각각 진단확정 시 항목별 최초 1회 한, 경과기간 1년 미만 500만원 / 1년 이상 1,000만원
- 일반암진단급여금(무배당 일반암진단특약D)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시 최초 1회 한, 경과기간 1년 미만 500만원 / 1년 이상 1,000만원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 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 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 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 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 음 각 목과 같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 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 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바. 종합병원 설명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 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 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 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바. 종합병원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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