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우리 WON 더블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심사형,암납입면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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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무)우리WON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일반심사형,암납입면제형]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종신보장 상품입니다.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 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 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 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2. 조산원: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 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 음 각 목과 같다.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 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
- 다.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연명의료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 ①임 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 ②본인의 의사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 게 됩니다.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 음 각 목과 같다.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 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
-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로 피보험자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 경우 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조산원: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 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 음 각 목과 같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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