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우리WON건강N더보장종합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일반심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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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무)우리WON건강N더보장종합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일반심사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입니다.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 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 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 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 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 음 각 목과 같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음 각 목과 같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 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 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
- 바. 종합병원 설명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 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 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 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바. 종합병원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 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 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설명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 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 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 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설명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 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 바. 종합병원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
-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약물을 18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처방하여 치료하는 것이라 함은 약물 처방일수의 합이 누적하여 180일 이상 처방하여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급 ↓ 2025.1.1. 2026.7.1. 2027.1.1 2027.7.1. 가입일 고혈압(원발성) 진단 및 치료목적 약물처방 60일 고혈압(원발성) 치료목적 약물처방 60일(누적 120일) 고혈압(원발성) 치료목적 약물처방 60일(누적 180일)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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