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간편더블업 여성건강보험 [D] (무배당)
보험사 ·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간편더블업여성건강보험 [D](무배당).
무엇을 보장하나
- 암 진단보험금Ⅰ
- 보험기간(종신)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시 지급(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경과기간 20년 미만: 가입 1년 이상 1,000만원 / 1년 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20년 이후: 2,000만원
- 뇌출혈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종신) 중 뇌출혈로 최초 진단확정 시 지급(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경과기간 20년 미만: 가입 1년 이상 1,000만원 / 1년 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20년 이후: 2,0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종신)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최초 진단확정 시 지급(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경과기간 20년 미만: 가입 1년 이상 1,000만원 / 1년 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20년 이후: 2,000만원
- 암 진단보험금Ⅱ(여성특정암)
- 보험기간(종신)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특정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시 지급(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경과기간 20년 미만: 가입 1년 이상 200만원 / 1년 미만 100만원. 경과기간 20년 이후: 400만원
못 받는 경우
- 및 제37조(중대사유 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⑩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⑪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 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 드립니다.
- ⑫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계약자가 제11항에 따른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으로 제10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더라도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 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⑬ 제12항의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합니다.
- ⑭ 제12항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⑮ 제13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12항의 “암 보장개시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특약의 체결일부터 2년 미만에 사망한 경우 재해를 원 인으로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 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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