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간편평생건강보험 PLUS (무배당)_일반형
보험사 ·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간편평생건강보험 PLUS (무배당)_일반형.
무엇을 보장하나
- 주요질병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중증 세균성수막염, 다발경화증,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보장
- 중대한 화상 및 부식
-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보장
- 의무부가특약(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Ⅲ)
-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암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부가되며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 발병후연금지급특약(간편가입형, 종속특약)
- 주계약 가입나이 이내에서 부가 가능, 보험기간 종신
못 받는 경우
- 및 제34조(중대사유 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주요질병 보장개시일」 전일 이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제11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주요질병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이 동일하 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으로 제7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일[부활 (효력회복)일]부터 「주요질병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 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주요질병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 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 료사실이 없을 경우, 「주요질병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⑧ 제7항의 「주요질병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및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⑧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주요질병 보장개시일」 전일 이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제12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주요질병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이 동일하 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으로 제7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주요질병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주요질 병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주요질 병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⑨ 제8항의 「주요질병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특약의 체결일부터 2년 미만에 사망한 경우 재해를 원 인으로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 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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