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평생건강보험 PLUS (무배당)_저해약환급금형(50%해지지급형)
보험사 · 교보생명
교보생명 교보평생건강보험 PLUS (무배당)_저해약환급금형(50%해지지급형).
무엇을 보장하나
- 주요수술
-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시 보장
- 주요질병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중증 세균성수막염, 다발경화증,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중증루프스신염 진단 시 보장
- 중증치매상태
- 중증치매상태 해당 시 보장
- 일상생활장해상태
- 일상생활장해상태 해당 시 보장
- 중대한 화상 및 부식
-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등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시 보장
-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
- 건강상담/병원·의료진 안내 및 예약대행/주요질병 치료지원 등 부가서비스 제공(회사 기준 충족 및 신청서 제출 시)
못 받는 경우
- 및 제37조(중대사유 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제11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 정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으로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 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주 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0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⑧ 제7항의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⑨ 제7항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 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8항의 「주요질 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⑪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 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 드 립니다.
- 1.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주요질 병”(“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제외)으로 진단확정 또는 “주요수술”을 받았을 경우
- 2. 「일상생활장해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3. 「중증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및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3자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⑧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제12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부터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으로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부터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 단확정 받더라도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 합니다.
- ⑨ 제8항의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 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⑩ 제8항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 우
- ⑪ 제9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 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9항의 「주요질 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⑫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 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 드 립니다.
- 1. 「주요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주요질병”(“뇌 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제외)으로 진단확정 또는 “주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나. “첫번째 GI/LTC”로 진단확정되거나 수술을 받은 이후에 “두 번째 GI/LTC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 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를 목적 으로 의도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피보험자가 자살 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특약의 체결일부터 2년 미만에 사망한 경우 재해를 원 인으로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 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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