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 1일~180일한도)
- 상해로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인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날에 대해 가입금액의 100%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년 경과 후는 120% 지급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 1일~180일한도)
- 질병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인 사용시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 후 1년 미만시 50% 지급, 5년 경과 후 120% 지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1일~180일한도)
- 상해로 요양병원 제외 병원 입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날에 대해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Ⅱ(1일~180일한도)
- 질병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 제외 병원 입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 후 1년 미만시 50% 지급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 상해로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 병원(한의원 포함)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 사용시, 181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 질병으로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 병원(한의원 포함)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 사용시, 181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1일당8시간이상, 1일~180일한도)
- 상해로 요양병원 제외 병원/의원 입원 중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해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날에 대해 가입금액의 100%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는 가입금액의 120% 지급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1일당8시간이상, 1일~180일한도)
- 질병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 제외 병원/의원 입원 중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 사용시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5년 경과 후 120% 지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 상해로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 병원(한의원포함)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 181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5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 질병으로 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 병원(한의원포함)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시, 181일째 입원일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5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