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지폐손해
- 보험증권 기재 구역 내 위조지폐 수취로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 재난배상책임
- 소유·관리 시설의 화재·붕괴·폭발로 타인 신체·재물에 배상책임 부담 시 대인(1명당) 사망·후유장애 각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 10억원 한도(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한함)
- 잔존물제거비용
- 화재로 잔존물제거비용(해체·청소·상차비용) 발생 시 손해액의 10% 한도(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
- 음식물 배상책임Ⅱ
- 제조·판매·공급한 음식물로 인한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배상책임 부담 시 가입금액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5/10/30만원 중 선택)
- 도난손해(일반물건)
- 강도·절도(미수 포함)로 도난·망가짐·손상·파손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 가스사고 배상책임Ⅱ
- 시설 내 가스 사용·관리 중 가스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배상책임 부담 시 가입금액 한도
- 만기환급금(적립부분)
- 보장부분은 만기환급금 없음.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관리비용 제외)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중도인출액 차감 후 만기 지급(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 임차 부동산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 시 가입금액 한도(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작으면 비례보상)
- 전기위험(영위업종적용)
- 전기적 사고로 발전기·변압기·배전반 등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5만원), 가입금액이 보험가액 80% 미만이면 비례보상
- 화재손해(영위업종적용)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 발생 시 1사고마다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기타 업종별 배상책임 특약
- 약국시설·의약품 등 위험·주차장·이·미용·차량정비업소·학원 및 교습소·어린이놣이시설·실내 트램펄린 등 업종별 시설·업무 관련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각 특약별 가입금액 한도(업종별 자기부담금 상이)로 보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시설 소유·사용·관리 및 관련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 시 가입금액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만원 중 선택)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 보험증권 기재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지급. 대인(1명당) 사망·후유장애 각 1억5,000만원 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보험증권상 초과금액 기재 시 그 한도),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구내폭발·파열손해(영위업종적용)
- 구내 폭발·파열로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 등) 일당
- 화재·폭발·파열·붕괴·침강·사태 또는 풍수재로 휴업 시 휴업일 1일당 일당 지급(2개월 한도, 풍수재는 15일 면책)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
- 태풍·회오리바람·폭풍·홍수·해일·범람, 항공기 낙하물 등으로 특수건물에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구내냉동(냉장)물손해(영위업종적용)
- 구내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파손·변조에 따른 냉동물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영위업종적용)
- 붕괴·침강·사태로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일반물건)
- 급배수시설(수조·급배수설비·수관, 스프링클러 제외)의 누수·방수로 인한 직접손해의 90% 보상, 면책기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영위업종적용)
- 차량 충돌·접촉, 항공기 추락·접촉·낙하물로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물건가액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 특수건물 신체손해/화재대물 배상책임(영위업종적용)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부담 시, 신체손해는 사망·후유장애 각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한도, 화재대물은 가입금액 한도
- 건물(화재)/시설(화재) 복구·수리비용지원(영위업종적용)
- 화재손해 관련 보통약관 위험으로 손해 발생 시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 기준 계산 손해액과의 차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기본계약 10년만기 시 가입불가)
- 비특수건물 유리 및 부착간판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15일면책)
- 풍수재로 비특수건물의 유리·부착간판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가입 후 15일 면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