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잔존물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 해체·청소·상차 비용 발생 시 손해액의 10% 한도 보상(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
- 전기위험(영위업종적용)
- 전기적 사고로 발전기·변압기·배전반 등에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5만원,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이면 비례 지급)
- 화재손해(영위업종적용)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주택 및 주택 내 수용가재는 폭발·파열 손해도 포함) 보상. 실손보상형은 가입금액 한도 실제손해액, 비례보상형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이면 해당 비율로 가입금액 한도 내 지급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 보험증권 기재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대인 1명당 사망 1억5,000만원 한도, 후유장애 1억5,000만원 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보험증권상 초과금액 기재 시 그 한도),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구내폭발·파열손해(영위업종적용)
-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실손/비례보상형에 따라 지급방식 상이)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영위업종적용)
- 붕괴·침강·사태로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실손/비례보상형에 따라 지급방식 상이)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15일면책)
-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등 및 관련 긴급피난 조치로 인한 손해 보상. 가입금액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실손/비례보상형에 따라 지급방식 상이
-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주택물건/일반물건)
- 급배수시설(수조·급배수설비·수관, 스프링클러 제외)의 누수·방수로 인한 직접손해의 90% 보상.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면책기간 있음
- 비특수건물 유리 및 부착간판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15일면책)
- 태풍 등 풍수재로 유리·부착간판에 손해 발생 시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