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배상책임
- 소유·관리 시설의 화재·붕괴·폭발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 대인(1명당) 사망·후유장애 각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한도, 대물(1사고당) 10억원 한도 보상.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한해 가입 가능
- 잔존물제거비용
- 재산손해로 잔존물제거비용(해체·청소·상차비용) 발생시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재산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
- 배상책임종합보장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사업활동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배상책임 부담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10/30/50/100만원 중 선택)
- 이·미용 배상책임
- 이·미용실 구내 업무상 과실로 인한 대인 배상책임 부담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두피 제외 얼굴·피부미용 행위는 미포함)
- 가스사고 배상책임Ⅱ
- 보험증권 기재 시설 내 가스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부담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 보험증권 기재 물건에서 화재·폭발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시 보상. 대인(1명당) 사망·후유장애 각 1억5,000만원 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증권상 초과금액 기재시 그 금액 한도).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 과실여부 불문 보상
- 만기환급금 및 만기유지보너스
- 보장부분 환급금은 없으며, 적립부분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25%). 유지된 계약에는 납입 영업보험료 합계액(할인전 기준)의 4.0%를 만기유지보너스로 만기환급금에 가산 지급
- 특정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시설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부담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화재·폭발 배상제외형 별도 존재)
- 재산손해종합보장(영위업종적용)
- 보험의 목적(건물·시설·집기비품·동산)에 급격하고 우연한 직접적 재산손해 발생시 보상. 실손보상형은 1사고마다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비례보상형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이면 비례보상. 건물 및 시설 부착 유리손해는 화재·구내폭발·붕괴 등 사고시 자기부담금 없이, 그 외 사고는 1사고당 1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20만원). 건물 제외 목적물에 제3자 고의파손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자기부담금 20만원)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
- 특수건물에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수재 또는 항공기·낙하물로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실손형/비례보상형 구분)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15일면책)
- 비특수건물에 풍수재 또는 관련 긴급피난 조치로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일반물건) 특별약관
- 급배수시설(수조·급배수설비·수관, 스프링클러 제외)의 누수·방수로 인한 직접손해의 90% 보상.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면책기간 적용
- 학원 및 교습소 대인 배상책임Ⅱ / 구내치료비 / 치료비
- 학원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대인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0만원) 및 치료비(자기부담금 선택 가능) 가입금액 한도 보상
- 보관자 배상책임(일반수탁물/주차장 수탁차량/차량정비업소 수탁차량 등)
- 피보험자가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차량에 손해 발생시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자기부담금 구간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