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보장어카운트 (2601.4) 3종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보험사 ·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보장어카운트(2601.4) 3종(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은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질병 진단 및 각종 암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적립보험료 없음) 건강보험으로, 월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며 3대질병 진단 확정 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암(유사암Ⅱ 제외) 건강검진 지원
- 가입 후 1년 미만에 암(유사암Ⅱ 제외) 진단 확정 시 건강검진 대신 최초 진단시점 50만원, 이후 매년 일정액을 최대 6년차까지 지급
- 거치형 건강리턴케어(3대질병진단)
- 3대질병진단케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 보험기간 중 계약 해지 시에도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별도로 지급됨
- 보험료 납입면제(3대질병진단케어)
- 암(유사암Ⅱ 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암으로 인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또는 부활일)부터 90일 지난 다음날,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은 최초계약일부터 적용. 유사암Ⅱ(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는 제외
- 체증형 건강리턴케어(3대질병진단)
- 3대질병진단케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 보험기간 중 계약 해지 시에도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별도로 지급됨
- 중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지원금Ⅱ
- 중대질환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시 지원금 지급(암에 한정하여 90일 면책, 이후 1년간 50% 감액 지급)
- 암 특정 검사비 / 종합병원 암 특정치료비Ⅱ·Ⅲ / 암 통합치료비 등
- 일반암·10대주요암 등 암 종류별로 구분하여 특정 검사비 및 치료비를 보장(유사암Ⅱ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담보 다수, 세부 보장별 보장범위는 암 분류기준표 참조)
- 종합병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Ⅲ 등
-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순환계질환 관련 수술·혈전용해·혈전제거 등 치료비 보장(가입 후 1년간 50% 감액, 180일 미만 발생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등 조건 있음)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암」,「유사암Ⅱ」 및 「전이암(특정뇌및림프절암제외)」 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2. 면역력 강화 치료
-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Ⅱ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용어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7. 기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Ⅱ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 취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을 말합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유사암Ⅱ」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2. 면역력 강화 치료 97 / 374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 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10대 주요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 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전이암(특정뇌및림프절암제외)」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Ⅲ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유사암Ⅱ」의 제 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Ⅲ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7. 기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Ⅲ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 취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을 말합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 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7. 기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Ⅲ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 140 / 374 취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을 말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 는 합병증의 치료
- 7. 기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을 말합니다)
-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186 / 374
-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225 / 374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상품: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 없음. 납입 완료 후 납입기간 종료 이후 해지 시에는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
- 체증형·거치형 건강리턴케어 특별약관은 위 미지급 규정과 무관하게 계약 해지 시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별도 지급
- 계약 체결 이후 보험종목·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납입주기 변경, 피보험자 변경, 가입금액 증액, 특별약관 추가 등 계약내용 변경 신청 불가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가입금액 감액 신청 시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간주되며 해당 부분 해약환급금 없음(단, 체증형·거치형 건강리턴케어는 해당 특약 해약환급금 지급)
-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
- 갱신형 상품은 갱신시점 나이 및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일반 안내 문구)
- 실손형 담보는 2개 이상 계약을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한도 내에서 각 계약이 비례분담 지급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기타지급금은 1인당 1억원까지, 사고보험금은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법인 계약자·납부자는 보호 대상 제외)
- 가입나이는 15~70세로 운영(기본계약 및 대부분 특약 기준)
- 계약내용이 타 법률과 연계된 보험금 지급사유의 경우, 관련 법률 개정 시 회사가 보장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불가 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 후 계약 효력 상실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중대질환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지원금Ⅱ) 기준 가입나이 15~70세(100세만기 전 납입기간 및 90세만기 20년납). 90세만기 25년납은 15~65세, 30년납은 15~60세로 축소됨.
보험 조건 한눈에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납입기간 중 해지 시 미지급, 납입 완료 후 납입기간 종료 이후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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