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더핏 THE 든든한 치아보험 1종 (갱신형)
보험사 ·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치아 관련 상해·질병 치료(충전, 보철, 크라운, 발치, 치주질환 등)를 치아당/건당 정액으로 보장하는 순수보장성 치아보험으로, 1종은 10년만기 갱신형(전기납, 월납/연납)이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치아관련보장
- 종합구강검진·스케일링·발치(단순/정교/매복)·엑스레이·근관치료 등 세부보상기준표에 따른 항목별 정액 지급(질병은 270일 이내 50% 감액)
- New보철치료보장
- 가철성의치(틀니) 보철물당 연1회 한도 보험가입금액의 200%, 임플란트·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영구치발거 1개당(2년미만 연3개 한도) 보험가입금액의 100%(질병으로 2년 이내 발생시 각 50%)
- 신크라운치료보장Ⅱ
- 크라운치료 및 크라운수리·복구치료 시 각각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질병 270일 이내 50%)
- 신간접치아충전치료보장
- 간접치아충전·교체치료 시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질병 270일 이내 50%)
- 치아충전치료보장(보통약관)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질병으로 치아충전 및 교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질병은 계약일부터 270일 이내 발생시 50%)
- 치아충전물 수리·복구치료보장
- 치아충전물 수리·복구치료 시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질병 270일 이내 50%)
- 치아보철물 재부착치료보장(치아당)
- 보철치료 받은 치아에서 떨어진 기존 보철물 재부착치료 시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270일 이내 50%)
- 치주질환수술(치주소파술 포함)보장
- 치주소파술 치료 시 1/3악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주질환수술 시 보험가입금액의 200%
- 신컴퍼짓레진 직접치아충전치료보장
- 컴퍼짓레진 직접충전·교체치료 시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질병 270일 이내 50%)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세부보상기준에서 규정한 보상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치료비
- 5.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하는 경우
- 6. 특정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의 단순 변심(미용목적 등)에 의해 수복물 또는 보철물을 교체한 경우
-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 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세부보상기준에서 규정한 보상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치료비
- 5.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교체하는 경우
- 7. 특정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의 단순 변심(미용목적 등)에 의해 수복물 또는 보철물을 수리, 복구한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하는 경우
- 5. 특정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의 단순 변심(미용목적 등)에 의해 수복물 또는 보철물을 교체한 경우
- 3.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3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매복치,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의 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매복치는 매몰치라고도 하며, 정상 붕출 시기(윗몸 위로 치아가 나오는 시기)가 지나도 구강내로 나오지 못하고 잇몸이나 턱뼈 안에 남아 있는 치아를 의미합니다.
- 7.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 8.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9. 특정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의 단순 변심(미용목적 등)에 의해 수복물 또는 보철물을 수리, 복구 및 교체 치료한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6.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 2.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및 교체 치료를 하는 경우 46
-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4. 매복치 및 매몰치(Embedded and impacted teeth)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매복치는 매몰치라고도 하며, 정상 붕출 시기(윗몸 위로 치아가 나오는 시기)가 지나도 구강내로 나오지 못하고 잇몸이나 턱뼈 안에 남아 있는 치아를 의미합니다.
- 5. 영구치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나 질병이 아닌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6. 크라운치료, 레진치료 등 영구치 발거와 관련 없는 치료
- 7. 미용이나 성형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8. 기타 상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및 교체 치료를 하는 경우
- 4. 단순 치열교정 등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8.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면책기간: 치아충전·치아관련·충전물수리복구·신컴퍼짓레진·신간접충전·신크라운Ⅱ·실란트 보장은 계약일부터 90일 지난 다음날 이후 진단받은 질병부터 보장(보험나이 3세 미만은 계약일부터 보장)
- 면책기간: 치주질환수술·치아보철물 재부착치료보장도 계약일부터 90일 지난 다음날 이후부터 보장(3세 미만은 계약일부터)
- 면책기간: New보철치료보장(임플란트·틀니·브릿지)은 계약일부터 180일 지난 다음날 이후 진단받은 질병부터 보장
- 감액기간: 치아충전·치아관련 등 주요 보장은 계약일부터 270일간 질병으로 사고 발생 시 50% 감액 지급
- 감액기간: New보철치료보장은 가입 2년 미만 질병으로 사고 발생 시 50% 감액 지급
-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위험보장 대가 및 사업비 차감)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 없음
- 매 10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최대보장기간(80세)까지 갱신, 갱신 시 나이 증가 및 기초율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갱신 전 계약 종료 15일 전까지 보험료 변동내용을 서면·전화·전자문서로 통보, 별도 의사표시 없으면 자동 갱신됨
- New보철치료보장은 가입나이 1종 최초계약 20~69세로 다른 보장(1~69세)과 가입연령이 다름
- 부정교합치료보장 특별약관은 1~2세 예약가입만 가능하며 보험나이 6세부터 보장 개시,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특약은 2~13세만 가입 가능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1종 갱신형 보통약관 치아충전치료보장) 최초계약 기준 가입나이 1~69세(갱신계약은 11~7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0년만기 갱신형(최대보장기간 80세까지 자동갱신, 예약가입 특약인 부정교합치료보장은 20세만기, 치면열구전색술 특약은 18세만기)
- 납입주기
- 월납/연납(전기납)
- 환급 유형
- 무환급(순수보장성, 만기환급금 없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1~69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