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든든한 충전 치료보장보험 2401 2종 (비갱신형)
보험사 ·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치아 충전(컴퍼짓레진/골드인레이·온레이/기타 간접충전), New보철, New크라운 치료비를 보장하는 비갱신형(2종) 순수보장성 손해보험으로, 최대 10년 이내 전기납·월납/연납이며 만기환급금이 없다.
무엇을 보장하나
- New크라운치료보장(특약)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상해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치과 병·의원 등에서 치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New보철치료보장(특약) - 임플란트
- 영구치발거 1개당(계약일부터 2년 미만은 연간 3개 한도,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기타 간접치아충전치료보장(특약)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질병으로 금 이외 재료의 수복물을 접착제로 간접충전 치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New보철치료보장(특약) - 가철성의치(틀니)
- 보철물당(연간 1회 한도) 보험가입금액의 200% 지급
- 골드인레이/골드온레이 충전치료보장(특약)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질병으로 골드인레이/골드온레이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컴퍼짓레진 직접치아충전치료보장(기본계약)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질병으로 컴퍼짓 레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New보철치료보장(특약)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 영구치발거 1개당(계약일부터 2년 미만은 연간 3개 한도,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세부보상기준에서 규정한 보상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치료비
- 5.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 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세부보상기준에서 규정한 보상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치료비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 2.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는 경우
-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4. 매복치 및 매몰치(Embedded and impacted teeth)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매복치는 매몰치라고도 하며, 정상 붕출 시기(윗몸 위로 치아가 나오는 시기)가 지나도 구강내로 나오지 못하고 잇몸이나 턱뼈 안에 남아 있는 치아를 의미합니다.
- 5. 영구치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나 질병이 아닌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6. 크라운치료, 레진치료 등 영구치 발거와 관련 없는 치료
- 7. 미용이나 성형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8. 기타 상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5. 매복치,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의 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매복치는 매몰치라고도 하며, 정상 붕출 시기(윗몸 위로 치아가 나오는 시기)가 지나도 구강내로 나오지 못하고 잇몸이나 턱뼈 안에 남아 있는 치아를 의미합니다.
- 7.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 8.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9.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③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돋이) 장애(K00)
- 2. 매몰치 및 매복치(K01) 34
-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 4. 치은 및 무치성 치조융선의 기타장애(K06)
- 5.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을 포함)(K07)
-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K08)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음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2종(비갱신형)은 가입나이에 따라 보험기간이 10년~5년만기로 상이하며 70~75세까지 가입 가능(전기납)
- 계약일로부터 1년간 영업보험료의 10% 할인 적용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음
-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복리 2.0%
- 2종 비갱신형 보험가격지수는 70세·10년만기·전기납 기준 남자 86.6%, 여자 86.5%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2종(비갱신형) 기준 가입나이 15세(=만70세 만기 10년납) ~ 75세(5년만기), 각 보험기간별 최대가입나이는 70~75세이며 전기납·월납/연납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2종(비갱신형): 가입나이에 따라 10년만기(70세까지)~5년만기(75세까지) 중 해당, 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환급 유형
- 무환급(순수보장성, 만기환급금 없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