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THE 이로운 치아보험 1종 (갱신형) 1형
보험사 ·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질병·상해로 인한 치아치료(충치충전, 발치, 근관치료, 스케일링 등)와 선택특약(보철, 크라운 등)을 보장하고 만기 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갱신형(10년 만기, 자동갱신) 치아보험이며, 월납 또는 연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한다.
무엇을 보장하나
- 만기환급금
- 100,000원
- 단순발치(치아당)
- 7,000원
- 아말감충전(치아당)
- 7,500원
- 치수절단술(치아당)
- 7,000원
- 정교한 발치(치아당)
- 9,000원
- 종합구강검진(연1회)
- 3,500원
- 간접치아충전(치아당)
- 30,000원
- 매복치아 발치(치아당)
- 21,000원
- 파노라마 사진(촬영당)
- 6,500원
- 근관치료 1개근관(치아당)
- 10,500원
- 근관치료 2개근관(치아당)
- 16,000원
- 근관치료 3개근관(치아당)
- 22,500원
- 치석제거(스케일링, 연1회)
- 10,000원
- 기타 직접치아충전(치아당)
- 7,500원
- 컴퍼짓레진 직접충전(치아당)
- 30,000원
- 구내방사선/교익방사선(촬영당)
- 4,500원
- 신크라운치료(선택특약, 치아당)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신간접치아충전치료(선택특약, 치아당)
- 보험가입금액의 100%
- 크라운수리·복구치료(선택특약, 치아당)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치아보철물 재부착치료(선택특약, 치아당)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신컴퍼짓레진 직접충전치료(선택특약, 치아당)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충전물 교체(아말감/컴퍼짓레진/기타/간접, 치아당)
- 7,500~30,000원
- 치아충전물 수리·복구(치아당, 아말감/컴퍼짓레진/기타/간접 공통)
- 5,000원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세부보상기준에서 규정한 보상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치료비
- 5. 특정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의 단순 변심(미용목적 등)에 의해 수복물 또는 보철물을 수리, 복구 및 교체 치료한 경우
-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 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7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하는 경우
- 5. 특정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의 단순 변심(미용목적 등)에 의해 수복물 또는 보철물을 교체한 경우
- 3.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2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5. 매복치,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의 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매복치는 매몰치라고도 하며, 정상 붕출 시기(윗몸 위로 치아가 나오는 시기)가 지나도 구강내로 나오지 못하고 잇몸이나 턱뼈 안에 남아 있는 치아를 의미합니다.
- 7.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 8.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9. 특정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의 단순 변심(미용목적 등)에 의해 수복물 또는 보철물을 수리, 복구 및 교체 치료한 경우
-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 2.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및 교체 치료를 하는 경우 40
-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해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4. 매복치 및 매몰치(Embedded and impacted teeth)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 5. 영구치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나 질병이 아닌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6. 크라운치료, 레진치료 등 영구치 발거와 관련 없는 치료
- 7. 미용이나 성형목적으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8. 기타 상해나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치아보철물에 대한 수리, 복구 및 교체 치료를 하는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4.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 5.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7. 정상분만, 치과질환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치아관련보장 등 주요 보장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진단받은 질병부터 보장 개시(보험나이 3세 미만은 계약일부터 보장)
- New보철치료보장(임플란트·틀니·브릿지)은 계약일부터 18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진단받은 질병부터 보장 개시
- 치주질환수술 및 턱관절장애치료보장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부터 보장 개시
- 치아관련보장 등은 계약일부터 270일 이내 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50% 감액 지급
- 치아보철물 재부착치료보장은 계약일부터 270일 이내 사고 발생시 50% 감액 지급
- New보철치료보장·New보철치료보장Ⅱ는 가입 2년 미만 질병 사고 발생시 50% 감액 지급
- 10년마다 최대보장기간(최대 80세) 내에서 자동 갱신되며, 갱신 시 나이 증가 및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며, 갱신 15일 전까지 보험료 변동내용을 서면·전화·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함
-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적용이율 2.0%(연복리)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에 따라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1종 갱신형 최초계약 기준 기본계약(치아관련 보장 및 만기환급금, 치아충전물 수리·복구치료보장) 가입나이는 보험나이 1세~69세이며, 갱신계약은 11세~70세임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종 갱신형: 최초계약 10년만기, 이후 10년마다 자동갱신(잔여기간에 따라 1~9년만기로 갱신될 수 있음), 최대 80세까지 보장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환급 유형
- 일부 환급(만기환급금 있음, 1형 100,000원)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1~69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