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THE 이로운 크라운 치료보장보험 2종 (비갱신형)
보험사 ·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크라운치료 등 치아 관련 치료비를 보장하는 순수보장성 치아보험으로, 2종(비갱신형)은 가입나이에 따라 5~10년만기(전기납, 월납/연납)로 운영되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신크라운치료보장(기본계약)
- 보장개시일(계약일부터 90일 경과 다음날, 3세미만은 계약일부터) 이후 질병 또는 상해로 크라운치료·교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질병은 계약일부터 270일 이내 발생시 50% 감액 지급)
- 크라운 수리·복구치료보장 특별약관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 또는 상해로 크라운 수리·복구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질병은 270일 이내 발생시 50% 감액 지급)
- 치아충전물 수리·복구치료보장 특별약관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 또는 상해로 치아충전물 수리·복구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질병은 270일 이내 발생시 50% 감액 지급)
- 치아보철물 재부착치료보장(치아당) 특별약관
- 보장개시일 이후 기존 보철물이 떨어져 재부착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270일 이내 발생시 50% 감액 지급)
- 치주질환수술(치주소파술 포함)보장 특별약관
- 치주소파술 치료시 1/3악당 보험가입금액, 치주질환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200% 지급
- 치주질환수술(치주소파술 포함) 및 턱관절장애치료보장 특별약관
- 치주소파술 치료시 1/3악당 보험가입금액, 치주질환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200%, 턱관절장애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0%, 턱관절장애로 1일이상 입원시(7일한도)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300% 지급
-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연간1회한) 및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100%(연간 1회한), 질병으로 중환자실 입원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5%(180일한도), 호흡기관련 질병 중환자실 입원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5%(180일한도)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매복치,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의 치료
- 7.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 8.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9.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하는 경우
- 10. 특정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의 단순 변심(미용목적 등)에 의해 수복물 또는 보철물을 교체한 경우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 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9.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교체하는 경우
- 10. 특정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의 단순 변심(미용목적 등)에 의해 수복물 또는 보철물을 수리, 복구한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6.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세부보상기준에서 규정한 보상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치료비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교체하는 경우
- 7. 특정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의 단순 변심(미용목적 등)에 의해 수복물 또는 보철물을 수리, 복구한 경우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32
- 6.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8
- 4.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 5.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7. 정상분만, 치과질환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신크라운치료보장, 크라운 수리·복구치료보장, 치아충전물 수리·복구치료보장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 진단받은 질병부터 보장 시작(3세미만은 계약일부터 보장)
- 치아보철물 재부착치료보장, 치주질환수술(치주소파술 포함) 및 턱관절장애치료보장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부터 보장 시작
- 신크라운치료보장 등은 계약일부터 270일간 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50% 감액 지급, 치아보철물 재부착치료보장도 270일간 50% 감액 지급
- 이 계약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음
-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음
-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가입자의 직업·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1종은 갱신형(10년마다 자동갱신, 최대 80세까지)이며, 2종은 비갱신형으로 가입나이에 따라 5~10년만기(70~75세)로 운영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2종(비갱신형) 주계약(신크라운치료보장, 전기납/월납·연납) 기준으로 보험기간별 가입나이 상한만 명시됨: 10년만기 70세, 9년만기 71세, 8년만기 72세, 7년만기 73세, 6년만기 74세, 5년만기 75세. 가입 하한 연령은 약관 발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5~10년만기(가입나이에 따라 상이, 만기시 70~75세)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환급 유형
- 무환급(순수보장성, 만기환급금 없음)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