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화재벌금
- 본인 및 가족이 형법상 실화·업무상실화·중실화로 벌금형 확정시 제170조 관련 1,500만원, 제171조 관련 2,000만원 한도
- 강력범죄 위로금
-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 또는 신체피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
- 도난손해(명기가재)
- 증권에 기재된 명기가재(귀금속·귀중품·골동품·원고·설계서 등)가 주택구내 강도·절도로 도난·손상시 가입금액 한도
- 도난손해(일반가재)
- 명기가재 외 일반가재가 주택구내 강도·절도로 도난·손상시 가입금액 한도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및 항공기·낙하물로 특수건물에 손해 발생시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제손해액 보상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 민사소송사건 발생·종료시 변호사비용(자기부담금 10만원 초과분, 1,500만원 한도),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보험증권 기재 물건의 화재·폭발로 타인 신체·재물 손해시 대인(1명당) 사망 1억원·후유장애 1억원·부상 2,000만원,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7대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
- 컴퓨터·프린터·헤어드라이기 등 7대문화용품 고장수리시 매년 1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2만원), 60일 면책
- 잔존물제거비용(기본계약)
- 화재·폭발·파열로 잔존물제거비용 발생시 손해액의 10% 한도 보상(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초과 불가)
-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시 1명당 사망 1억5,000만원, 후유장애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한도
-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재물 손해시 가입금액 한도
-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 화재(벼락·폭발·파열 포함)·붕괴·침강·사태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15일면책)
- 동일 위험으로 비특수건물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가입 후 15일 면책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기본계약)
- 화재(폭발·파열 포함), 붕괴·침강·사태로 건물·가재 손해 및 소방·피난손해 발생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 급배수시설 누수·방수로 직접손해 발생시 손해액의 9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가입 후 90일 면책
-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 화재·붕괴 등으로 주택 손해 발생시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 차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 임대주택 손해로 임차인 거주불가시 1개월당 가입금액 한도(월세+임차보증금의 0.9%), 최장 90일
- 화재 및 붕괴 등의 임시거주비(1일이상)
- 화재·붕괴 등으로 주택 거주 불가시 1일당 10만원 한도, 최장 90일
-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후유장해(80%이상)
- 동일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한)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화재배상 제외)
-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주택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대인·대물 배상책임 발생시 각 1억원 한도(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누수사고 50만원/누수외 20만원), 주택 화재·폭발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
- 주택 가재도구(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 화재·붕괴 등으로 가재도구 손해 발생시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 차액 보상, 가입금액 한도
- 임차자(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 임차 부동산이 화재·폭발·파열·소요노동쟁의로 손상되어 소유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부담시 가입금액 한도(가입금액이 임차건물가액보다 작으면 비례보상)
-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등 비용(주택)
- 화재·폭발·파열로 인한 폐기물 운반·매립·소각 비용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
- 6대/12대/20대/(신)6대/(신)8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주택 내 해당 가전제품이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고장, 제조사 지정 국내 AS지정점에서 무상수리대상 고장이 보증기간 초과 발생시 매년 100만원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가입 후 60일 면책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화재·누수사고 제외)
- 위와 동일하되 누수사고로 인한 대물 배상책임도 제외, 대인·대물 각 1억원 한도(대물 자기부담금 20만원)
- 비특수건물 유리 및 부착간판 풍수재손해(15일면책)
- 풍수재로 비특수건물 유리·부착간판 손해시 가입금액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20만원), 15일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