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마이스타0515 (2601.7) (납입면제형)
보험사 · 삼성화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장해·간병·진단·수술·입원 등과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장성 건강보험이며, 가입나이는 5~15세이고, 9종(납입면제형)은 암(유사암 제외)·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뇌·내장손상으로 수술받은 경우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되며 적립보험료를 기초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가입나이
- 5~15세
- 암 분류기준
- 보장별로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특정소액암(유방암·자궁경부암·자궁체부암·전립선암·방광암), 일반암, 10대 주요암(식도암·간암·담낭암·담도암·췌장암·기관암·폐암·골암·뇌암·림프 및 조혈 관련조직 악성신생물),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상범위가 상이함
- 종합보장 범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장해, 간병, 진단, 수술, 입원 등과 일상생활배상책임까지 종합적으로 보장(개별 담보별 구체적 지급금액은 원문에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계약내용 변경 제한
- 계약 체결 후 보험종목·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납입주기 변경, 피보험자 변경,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별약관 추가 등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다만 갱신형 특별약관 내용 변경, 보험가입금액 감액, 직업·직무 및 운전여부·운전목적 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은 가능
- 보험료 납입면제(9종 납입면제형)
- 암(유사암 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또는 뇌·내장손상 수술 발생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및 적립보험료 납입 중지. 갱신형 특별약관은 납입면제 시점부터 자동갱신을 하지 않고 갱신종료나이까지 계속 보장. 해당 사유로 인한 납입면제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임.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보험금을 지급한 때 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100 / 1171
- ②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 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 입원 수술비 또는 상해 통원 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 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 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국민건강보 험법」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 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 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상해 입원 수술비 또는 상해 통원 수술 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치아의 파절(S02.5)
- 2. 치아의 탈구(S03.2)
-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 입원 수술비 또는 상해 통원 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 종합병원 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 상급종합병원 수술비에 대하여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 으로 인한 경우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 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 합니다.
-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내장손상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62 / 1171 1-37. [건강]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제1관 일반사항
- ① 제2관 개별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라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보통약관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5조(보 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35조(해약환급금)를 적용하지 않으며 보통 약관 제38조(해약환급금)을 적용합니다.
- 165 / 117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 특정마취치료비(급여)」, 「상해 특정수혈치료비(급여)」「상해 종합병원수술비」또는「상해 상급종합병원수술 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해 특정마취치료비(급여)」또는 「상해 특정수 혈치료비(급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정한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 I~IV(진료행위코드 EA001~EA004)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받는 경우 2.「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정한 조혈모세포의 주 입(진료행위코드 X5131~X5137)을 받는 경우 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정한 동종 공여자 림 프구 주입(진료행위코드 X5051)을 받는 경우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가입나이는 5~15세로 제한됨
- 갱신형 특별약관은 갱신시점의 나이 및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산하여 1인당 1억원, 사고보험금은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보호 대상 제외)
- 계약 체결 이후 보험종목·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납입주기 변경, 피보험자 변경,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별약관 추가 등 계약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일부 예외(갱신형 특약 변경, 가입금액 감액, 직업·직무·운전여부 변경 등)만 허용됨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감액 신청시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처리되며 해당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없음
- 직업·직무 변경 및 운전여부·운전목적 변경시 보험료 추징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상품(9종, 납입면제형)은 보장보험료 외 적립보험료가 있어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며,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인 8종(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과는 상품구조가 다름(구체적 만기환급률·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8종(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에 한해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등 별도 규정이 있으나, 이는 9종(납입면제형)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임
- 세부 보장금액, 보험가입한도, 특약 목록 등 상세 내용은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고해야 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9종 마이스타0515(2601.7)(납입면제형) 가입나이는 5~15세로 운영됨
보험 조건 한눈에
- 환급 유형
- 일부환급형(만기환급금 지급, 적립보험료 기준) — 구체적 환급률·금액은 원문에 미기재
- 가입 가능 연령
- 만 5~1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