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화재벌금
- 본인·가족이 실화(형법170조)·업무상실화·중실화(형법171조)로 벌금형 확정 시 각 1,500만원/2,000만원 한도 지급
- 착오송금회수비용
- 착오송금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 후 반환지원대상 결정 시 가입금액 한도 지급
- 도난손해(명기가재)
- 보험증권에 기재된 명기가재(귀금속·귀중품·골동품 등)가 주택구내 강도·절도(미수 포함)로 도난·손상 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
- 도난손해(일반가재)
- 명기가재 외 일반가재가 주택구내 강도·절도(미수 포함)로 도난·손상 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
- 층간소음발생위로금
-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입금액 한도 지급
- 화재 손해(기본계약)
- 화재(폭발,파열 포함)로 건물·가재 손해 및 소방·피난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특수건물에 태풍·폭풍·홍수·해일·범람 및 항공기·낙하물 등으로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
-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
- 붕괴·침강·사태로 건물·가재 손해 및 소방·피난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민사소송이 판결·조정·화해로 종료 시 변호사비용(자기부담금 10만원 초과분, 1,500만원 한도) 및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지급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비특수건물에 태풍·폭풍·홍수·해일·범람 등 및 관련 긴급피난 조치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보상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행정소송이 판결·조정·화해로 종료 시 변호사비용(1,500만원 한도) 및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 지급
- 가족과실치사상벌금비용
- 가족의 과실치상·과실치사(형법266·267조)로 벌금형 확정 시 각 500만원/700만원 한도 지급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화재로 타인 신체·재물에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시 대인 사망 1억원/부상 2,000만원/후유장해 1억원 한도, 대물 가입금액 한도 지급
- 화재 임시거주비(4일이상)
- 화재로 주택 거주 불가 시 손해발생 4일째부터 90일 한도로 1일당 10만원 지급(숙박비·식대)
- 7대 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
- 주택 내 7대 문화용품(컴퓨터,프린터,비데 등)이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보증기간 초과 후 고장 시 1사고당 1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2만원), 60일 면책
- 업무상과실치사상벌금비용
-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268조)으로 벌금형 확정 시 가입금액 한도 지급
- 특수건물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 시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사망 1억5,000만원/부상 3,000만원/후유장해 1억5,000만원 한도 지급
- 20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주택 내 20대 가전제품(TV,세탁기,냉장고 등)이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보증기간 초과 후 고장 시 1사고당 1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2만원), 60일 면책
- 인터넷 직거래사기피해보장
- 인터넷직거래 사기 피해로 신고·고소 후 가해자 기소처분 시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액 제외)의 70%(가입금액 한도) 지급
-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재물 손해에 대한 건물소유자 배상책임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 지급
-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사망
- 화재·붕괴·침강·사태 사고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강력범죄 피해보장(범죄유형별)
- 일상생활 중 강력범죄로 사망·신체피해 시(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살인 500만원, 강간 250만원, 강도 500만원, 상해·폭행은 전치기간별 50~150만원 지급
- 주택 복구비용지원(재조달가액)
- 화재·붕괴·침강·사태로 주택 손해 발생 시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 차액을 가입금액 한도 보상
- 업무상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구속·기소·공판절차 진행 시 변호사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지급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 급배수시설(수조·급배수설비·수관, 스프링클러 제외)의 누수·방수로 직접손해 발생 시 손해액의 90%를 가입금액 한도 보상, 90일 면책
- 붕괴 침강 및 사태 임시거주비(4일이상)
- 붕괴·침강·사태로 주택 거주 불가 시 손해발생 4일째부터 90일 한도로 1일당 10만원 지급
- 주택가재도구 복구비용지원(재조달가액)
- 화재·붕괴·침강·사태로 가재도구 손해 발생 시 재조달가액 기준 차액을 가입금액 한도 보상
-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후유장해(80%이상)
- 화재·붕괴·침강·사태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전기통신금융사기(메신저피싱포함)피해보장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금전피해 신고·피해구제 신청 후 환급금 결정 시 실제손해액의 70%를 가입금액 한도 지급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화재대물배상 제외)
- 본인·가족의 일상생활 및 주택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타인 신체·재물 손해 배상책임 발생 시 1억원 한도(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누수대물 50만원, 누수외대물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