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료비Ⅵ(실손)
- 상해·질병으로 국내에서 수의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비율 50% 적용,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증권기재) 차감 후 실손보상. 의료비보상한도: 수술한 날 1일당 최고 150만원, 수술하지 않은 날 1일당 최고 5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액 700만원. 보험기간 1년(재가입형, 재가입주기 1년), 최초가입 만2개월~만10세, 재가입 만1세~만19세, 전기납 월납. 다른 계약(공제포함)과 중복 시 비례보상.
- 개물림사고 벌금(맹견제외)(실손)(갱신형)
- 반려견의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제1항3호·제2항4호 또는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상. 갱신형, 갱신종료나이 20세, 보험기간 3년 또는 5년(갱신주기 동일), 가입나이 만2개월~만10세(갱신계약 만3세~만17세 또는 만5세~만15세), 전기납 월납.
- 반려동물의료비(암주요치료 및 수술보장)(실손)
-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주요치료(암수술·항암약물치료)를 받거나, 암 이외 상해·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자기부담금(증권기재) 차감 후 실손보상. 의료비보상한도: 항암약물치료한 날 1일당 최고 50만원, 암수술한 날 1일당 최고 300만원, 암 이외 수술한 날 1일당 최고 250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액 1,000만원. 보험기간 1년(재가입형, 재가입주기 1년), 최초가입 만2개월~만6세, 재가입 만1세~만19세, 전기납 월납.
-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맹견제외)(실손)(갱신형)
- 반려견의 개물림사고로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제1항3호·제2항4호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보상. 조건(갱신종료나이 20세, 보험기간 3년/5년, 가입나이 등)은 위 항목과 동일.
- 반려동물의료비Ⅵ(슬관절/고관절탈구포함(1년이후))(실손)
- 의료비Ⅵ(실손)과 동일한 조건·한도(연간 700만원, 보상비율 50%)로 실손보상하되, 슬관절탈구·고관절탈구·슬관절/고관절형성부전 등 관련 질병·상해는 계약(부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 반려동물의료비Ⅵ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실손) / 특정피부약물치료확장보장(실손)
- 2종 특별약관 목록(연간 총 보상한도 700만원 그룹, 보험기간 1년 재가입형, 최초가입 만2개월~만10세/재가입 만1세~만19세, 전기납 월납)에 포함됨. 세부 지급조건 문구는 본 발췌 자료에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