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마이핏1680 (2601.7) (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보험사 ·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마이핏1680(2601.7)(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은 계약전 알릴의무를 간소화한 유병자형 간편심사보험으로, 상해·질병에 따른 사망·장해·간병·진단·수술·입원과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을 폭넓게 보장하며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가입나이
- 16~80세
- 기본보장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장해, 간병, 진단, 수술, 입원 등을 폭넓게 보장
- 일상생활배상책임
- 일상생활배상책임까지 종합적으로 보장
- 요양/주거/생활안정 모듈
- 요양모듈, 주거모듈 및 생활안정모듈을 통해 요양, 비용 및 재물에 대한 보장 가능
- 보험료 납입면제(건강모듈 한정)
-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중대 화상·부식」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뇌·내장손상」으로 수술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적립보험료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8 / 1673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① 회사는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 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 입원 수술비 또는 상해 통원 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 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 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국민건강보 험법」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 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 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56 / 1673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 종합병원 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 상급종합병원 수술비에 대하여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 으로 인한 경우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 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 합니다.
-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회사는 「최초암」의 진단확정일 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신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내에 제4조(신재진단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기타피부암」 또는 「갑상 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387 / 1673
-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제1항 387 / 1673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391 / 1673
- 제1항 391 / 1673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 7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1 항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질병 입원 수술비 또는 질병 통원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 입원 수술비 또는 질병 통원 수 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어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시 불리할 수 있음
- 유병력자가 아닌 사람이 이 상품(3종)에 가입한 경우, 이후 일반심사보험 청약시 유병력자 여부에 대한 별도 심사를 거치며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 없음. 납입완료 및 납입기간 종료 후 해지시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
- 단, [갱신형] 특별약관, 일부 생활자금·유사암진단 납입지원 특별약관, 주거/생활안정 모듈 특별약관은 해지시 해당 특약 해약환급금의 100% 지급
- 암 특정치료비 등 일부 특별약관은 보장개시일 이후 암(또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진단확정 후 「보험금 지급기간」(통상 10년) 이내 해지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
- 계약 체결 이후 보험종목·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변경, 피보험자 변경, 가입금액 증액, 특약 추가 등 계약내용 변경 원칙적으로 불가(단 갱신형 특약, 주거/생활안정모듈, 감액·직업변경 등 일부 예외 인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가입금액 감액 신청시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간주되며 해당 부분 해약환급금 없음(단, 일부 예외 특약 해당시 지급)
- 갱신형 특별약관은 갱신시점의 나이 및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 실손형 담보는 2개 이상 계약을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한도 내에서 각 계약이 비례분담하여 지급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음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과 기타지급금 합산 1인당 1억원, 사고보험금은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단 법인계약은 보호대상 아님)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간편]상해 사망) 및 건강모듈 선택계약 기준 가입나이 16세~Min(만기-납기,80세)세, 상품 전체 가입나이는 16~80세로 안내됨
보험 조건 한눈에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납입기간 중 해지시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6~8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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