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New 내돈내삼 1640 (2601.7) (납입면제형)
보험사 · 삼성화재
16~40세 가입 가능한 보장성 건강보험(6종 New내돈내삼1640(2601.7)(납입면제형))으로,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장해·간병·진단·수술·입원 및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며, 특정 질병 진단확정 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적립보험료가 있어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예금자보호
-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본 보험회사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사고보험금은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미보호
- 보험료 납입면제
- 「암(유사암 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뇌·내장손상」으로 수술한 경우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및 적립보험료 납입 중지. 건강모듈에 한하여 적용
- 납입면제 보장개시일
- 「암(유사암 제외)」로 인한 납입면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뇌·내장손상 수술」로 인한 납입면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 갱신형 특약 계속보장
-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갱신형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자동갱신을 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갱신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보장
- 종합보장(사망·장해·간병·진단·수술·입원 등)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장해, 간병, 진단, 수술, 입원 등을 폭넓게 보장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까지 종합적으로 보장. 6종 가입시 요양모듈을 통한 요양 보장도 가능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70 / 1472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보험금을 지급한 때 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113 / 1472
- ②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 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 입원 수술비 또는 상해 통원 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 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 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국민건강보 험법」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 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 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 종합병원 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 상급종합병원 수술비에 대하여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 으로 인한 경우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 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 합니다.
-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 특정마취치료비(급여)」, 「상해 특정수혈치료비(급여)」「상해 종합병원수술비」또는「상해 상급종합병원수술 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해 특정마취치료비(급여)」또는 「상해 특정수 혈치료비(급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정한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 I~IV(진료행위코드 EA001~EA004)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받는 경우 2.「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정한 조혈모세포의 주 입(진료행위코드 X5131~X5137)을 받는 경우 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정한 동종 공여자 림 프구 주입(진료행위코드 X5051)을 받는 경우
- ,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제외합 니다. 216 / 1472 2-2. [건강]유사암진단 납입지원 특별약관
- 회사는 「최초암」의 진단확정일 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신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내에 제4조(신재진단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기타피부암」 또는 「갑상 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392 / 1472
-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가입나이는 16~40세로 운영됨
- 갱신형 상품(특별약관)은 갱신시점의 나이 및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 다음 특별약관은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여 갱신형 특약 보험료가 면제되었더라도 해당 특약이 자동 갱신된 이후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함: [갱신형][건강]암 진단 후 암 특정치료비, [갱신형][건강]하이클래스 암 특정치료비, [갱신형][건강]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비, [갱신형][건강]하이클래스 암 특정치료비(기가입자용), [갱신형][건강]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비(기가입자용), [갱신형][건강]암 치료비 지원Ⅲ(기가입자용)
- 암은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특정소액암(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일반암/10대 주요암(식도암, 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기관암, 폐암, 골암, 뇌암,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 악성신생물)/뇌·수막의 양성신생물로 분류되며, 담보별로 보장 대상 암 종류가 상이함
- 이 상품은 표준형 상품(해지율을 제외한 모든 기초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해지율은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상품)과 별도로 산출된 상품임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1종/4종/6종 New내돈내삼1640) 가입나이 16~4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환급 유형
- 6종(납입면제형)은 적립보험료가 있어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유형(1종·4종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와 달리 순수보장성이 아님)
- 가입 가능 연령
- 만 16~4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슷한 종류의 상품
- 삼성 인터넷 뇌심 건강보험 (2505) (갱신형,무배당)삼성생명
- 교보 상해보험 [D] (무배당) [순수보장형]교보생명
- (무)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 (세만기형) (2604) _7종 (간편심사(3·10·10), 세만기 비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Ⅱ (납입후 50‰), 납입면제형)롯데손보
- (무)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 (세만기형) (2604) _5종 (간편심사(3·10·10), 세만기 비갱신형, 일반형, 납입면제형)롯데손보
- 신한 이지로운 간편건강보험 (무배당) (3종,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일반심사형)신한EZ손해보험
- 한화 더 경증 간편 건강보험 (연만기 갱신형) (무)2604 2종 (기본형, 3.10.5간편고지형)한화손보
보험 상품 전체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