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새로고침100세 (2601.6) 4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보험사 ·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새로고침100세(2601.6) 4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은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간소화한 유병자형(간편심사)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이 없고 납입완료 후 납입기간 종료 이후 해지 시에는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갱신형] 특별약관
- 보험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100%를 지급(본문 A1의 미지급 규정 미적용)
- [간편]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해지 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
- [간편]뇌졸중 진단후 전문재활치료비(급여)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 진단확정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구분에 따라 상이) 이내 해지 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
- 치매관련 특별약관(참고: 문서 내 특약 목록)
- [간편]치매 진단비Ⅱ(중증이상:CDR 3점이상), [간편]치매 진단비Ⅱ(중등도이상:CDR 2점이상), [갱신형][간편]치매 진단비Ⅱ 지원(중등도이상:CDR 2점이상), [간편]치매 진단비Ⅱ(경증이상:CDR 1점이상) — 구체적 지급조건은 문서 일부만 제공되어 추가 확인 필요
- [간편]암 진단후 암 특정치료비 등(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관련)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되는 특정치료비 특약. 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계약 해지 시 해당 세부보장·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내장손상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121 / 1524 1-3.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 특별약관 제1관 일반사항
- ① 제2관 개별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라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보통약관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5조(보 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35조(해약환급금)를 적용하지 않으며 보통 약관 제38조(해약환급금)을 적용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125 / 1524
- ②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 니다. 133 / 1524
- 3.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3-1. [간편]보험료 납입면제대상 특별약관
-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유로 제2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간편]보험료 납입면제대상 보험금을 지 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 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 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 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 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용어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 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으로 인한 배상책임
-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피해로 인한 배상 책임
-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 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 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40 / 1524 <유의사항>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 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도 차량에 포함됩니다.
-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 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1.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12.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3.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및 제22조(특별약관의 무효)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 인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별약관이 해지된다는 내용
-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특별약관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음
- 보험료 납입완료 및 납입기간 종료 이후 해지 시에는 표준형 상품(해지율 미적용 산출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됨
- 단, [갱신형] 특별약관은 해지 시 해당 특별약관 해약환급금의 100% 지급, 일부 특정치료비 특약은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 해지 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
-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 시 불리할 수 있음
- 유병력자가 아닌 자가 이 상품에 가입한 경우, 이후 다른 일반심사보험 청약 시 유병력자 여부 별도 심사를 거치며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보험종목·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납입주기 변경, 피보험자 변경,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별약관 추가 등 계약내용 변경 불가(단 갱신형 특별약관 변경, 감액, 직업·직무 및 운전여부 변경 등은 가능)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감액 신청 시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간주되며 해당 부분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음(단 갱신형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있는 경우 지급)
- 직업·직무 변경 및 운전여부·운전목적 변경 시 표준형 상품과 동일하게 보험료 추징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손형 담보는 2개 이상 계약을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한도로 각 계약이 비례분담하여 지급됨
- 갱신형 특약은 갱신시점의 나이 및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 등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되며, 사고보험금은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됨(단 법인 계약자·납부자는 보호 대상 아님)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간편]상해 사망) 기준 만15세~70세(10년납, 90세/100세만기). 납입기간에 따라 15/20/25년납은 만15세~65세, 30년납은 만15세~60세로 상한 축소.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00세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납입기간 중 해지 시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 시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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