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새로고침 100세 (2601.6) 6종 (납입면제, 일반고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보험사 · 삼성화재
삼성화재의 간편고지(일반고지) 보장성 상해·질병보험으로, 상해후유장해·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중대화상부식 진단 또는 뇌·내장 손상 수술 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6종(납입면제,일반고지,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상품이며,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고 납입완료 후에는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구조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보험료 납입면제
- 납입면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후유장해(80%이상)」 발생 또는 「암(유사암 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중대 화상·부식」 진단확정, 「뇌·내장 손상」 수술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
- 치매 치료 관련 특약
- 치매 전문재활치료비(급여), 치매 정신요법치료비(급여), 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일반/종합병원이상/상급종합병원),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 특정 치매 치료비(급여) 등
- 치매 진단비 관련 특약
- 치매 진단비Ⅱ(경증이상 CDR1점이상/중등도이상 CDR2점이상/중증이상 CDR3점이상), [갱신형]치매 진단비Ⅱ 지원(중등도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90일이상 인지기능장애 지속되어 CDR척도 기준 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지급
- 해약환급금(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납입완료 및 납입기간 종료 이후 해지시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단 [갱신형] 특별약관 및(6종의 경우) 유사암진단 납입지원 특별약관은 해지시 해당 특약 해약환급금의 100% 지급
- 암/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뇌졸중 특정치료비 특약
- 암 특정치료비, 상급종합병원 암 특정치료비, 하이클래스 암·항암약물치료비,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 뇌졸중 진단 후 전문재활치료비 등(각 특약별 진단확정 사유 및 진단후 5~10년 보험금 지급기간 내 계약자적립액·미경과보험료 별도 지급 규정 있음)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 니다. 118 / 1620
- 2.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2-1.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특별약관
-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유로 제2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보험금을 지급한 경 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및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치매 CDR척도검사 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특정 치매치료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최초암」의 진단확정일 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신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내에 제4조(신재진단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기타피부암」 또는 「갑상 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최초암」의 진단확정일 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 당하는 「신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 내에 제4조(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기타피 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내에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첫 번째 뇌출혈」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내에 제3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1항에서 정한「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324 / 1620
- 1.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326 / 1620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제1항 326 / 1620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실내원 진료비(응 급)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유로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372 / 1620
- 1.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374 / 1620
- 제1항 374 / 1620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488 / 1620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음
- 치매 관련 보장 및 치매 치료 관련 보장은 최초 가입 또는 부활 후 1년의 면책기간 적용(단, 상해로 인한 뇌손상이 직접 원인인 치매는 면책기간 미적용)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제외됨
- 계약 체결 이후 보험종목·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변경, 피보험자 변경, 가입금액 증액, 특약 추가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갱신형 특약 내용변경, 상해보험 알릴의무에 따른 변경 등 예외 존재)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감액 신청시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간주되어 해당 부분 해약환급금 없음(단 갱신형 특약 및 6종의 유사암진단 납입지원 특약은 해약환급금 있으면 지급)
- 직업·직무 변경 및 운전여부·운전목적 변경시 납입기간 중에도 표준형 상품과 동일하게 보험료 추징 또는 환급 발생 가능
- 갱신형 상품은 갱신시점의 나이 및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시 불리할 수 있음
- 실손형 담보는 2개 이상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한도로 각 계약이 비례분담하여 지급
- 예금자보호법상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과 기타지급금 합산 1인당 1억원까지, 사고보험금은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되며 법인 계약자·납부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상해 사망) 기준 10년납 만15세~70세(15·20·25년납은 만15세~65세, 30년납은 만15세~60세로 축소); 보험기간 90세만기·100세만기 동일 적용
보험 조건 한눈에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납입기간 중 해지시 미지급, 납입완료 후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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