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안심케어 (2601.5) (자동갱신형) 1종 (납입면제형)
보험사 · 삼성화재
삼성화재의 자동갱신형 건강보험으로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주요질병에 대한 진단비·수술비·입원비·사망보험금과 간·폐·신장 관련 질병의 단계별 보장을 제공하는 보장성보험이며, 1종(납입면제형)은 특정 질병 진단확정 또는 수술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적립보험료는 납입중지)한다. 기본계약 보험기간(10·15·20·30년)마다 자동갱신되어 갱신종료나이 100세까지 보장되며 만기 시 환급금이 지급된다.
무엇을 보장하나
- 암 진단비 등급별 구분
- 암을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특정소액암(유방암·자궁경부암·자궁체부암·전립선암·방광암), 일반암, 10대 주요암(식도암·간암·담낭암·담도암·췌장암·기관암·폐암·골암·뇌암·림프/조혈 및 관련조직 악성신생물)으로 분류하여 담보별 보장 대상 여부를 차등 적용
- 간·폐·신장 관련 질병 보장
- 단계별로 보장(세부 지급기준은 약관 참고)
- 보험료 납입면제(1종 납입면제형)
- 「암(유사암 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만성당뇨합병증」·「중대 화상·부식」 진단확정 또는 「뇌·내장손상」 수술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적립보험료 납입 중지
- 주요질병 보장(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사망보험금 등 지급(세부 보장명·지급금액은 약관·가입설계서 별도 확인 필요)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104 / 1239 1-2. [갱신형]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특별약관 제1관 일반사항
- ① 제2관 개별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 단, 특별 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라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보통약관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5조(보 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35조(해약환급금)를 적용하지 않으며 보통 약관 제38조(해약환급금)을 적용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16 / 1239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2.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 <용어풀이> [선천적 질환] 출생시의 신체적 기형·감각 이상·대사이상·신경발달학적 이상·유전적 결함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질환 등을 의미합니다.
- 3. 조산, 난산, 출산시 손상 등 피보험자의 출생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장애
- 4.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126 / 1239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128 / 1239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유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6호의 경우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제11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대상Ⅱ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2.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 3.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 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 5.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 생한 손해
- 회사는「최초암」의 진단확정일 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 당하는 「신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 내에 제4조(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기타피 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내에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첫 번째 뇌출혈」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내에 제3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1항에서 정한「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334 / 1239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실내원 진료비(응 급)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자동갱신형 상품으로 기본계약 보험기간(10,15,20,30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종료나이 100세까지 보장(일부 담보는 상이)
- 갱신 시 나이 증가 및 위험률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갱신전 계약이 납입면제된 경우 갱신계약에서는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후 재차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해도 면제되지 않음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납입면제사유에서 제외됨
- 「암(유사암 제외)」로 인한 납입면제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그 외 사유(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만성당뇨합병증·중대 화상·부식·뇌내장손상수술)는 최초계약일부터 보장개시
- 계약 체결 이후 보험종목·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납입주기 변경, 피보험자 변경, 가입금액 증액, 특별약관 추가 등 계약내용 변경 신청 불가
- 보험가입금액 감액 신청 시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처리되며 해당 부분 해약환급금은 없음
- 실손형 담보는 2개 이상 중복가입 시 실제 손해액 한도로 각 계약이 비례분담하여 지급
- 직업·직무 변경 및 운전여부·운전목적 변경 시 보험료 추징 또는 환급 발생 가능
- 예금자보호: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과 기타지급금 합산 1인당 1억원, 사고보험금 별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법인 계약자·납부자는 미보호)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상해사망) 최초계약 기준 가입나이는 전기납 10년납 20세~70세, 15/20/30년납 만15세~70세이며,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만15세~7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자동갱신형 — 기본계약 보험기간 10·15·20·30년(만기마다 갱신), 갱신종료나이 100세까지(일부 담보는 상이)
- 환급 유형
- 만기환급금 지급형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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