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안심케어 (2601.5) (자동갱신형) 2종 (일반형)
보험사 ·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안심케어(2601.5)(자동갱신형) 2종(일반형)은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주요질병 진단비·수술비·입원비·사망보험금 및 간·폐·신장 관련 질병을 단계별로 보장하는 건강보험으로, 기본계약 보험기간(10·15·20·30년) 단위로 자동갱신되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종(일반형)은 1종·4종과 달리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사망보험금
- 사망시 보험금 지급
- 암 분류체계
- 암을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특정소액암(유방암·자궁경부암·자궁체부암·전립선암·방광암), 일반암, 10대 주요암(식도암·간암·담낭암·담도암·췌장암·기관암·폐암·골암·뇌암·림프/조혈 및 관련조직 악성신생물)으로 분류하여 담보별로 보장범위 차등 적용
- 수술비/입원비
- 암 등 주요질병 관련 수술비, 입원비 보장
- 주요질병 진단비
-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진단확정시 진단비 지급
- 간·폐·신장 관련 질병
- 단계별로 보장
- 암 특정치료비 등 특별약관
- 암 진단 후 암 특정치료비,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 뇌졸중 진단 후 전문재활치료비 등 세부 특별약관으로 보장(각 보험금 지급기간 내 진단확정시 지급)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11 / 1230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2.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 <용어풀이> [선천적 질환] 출생시의 신체적 기형·감각 이상·대사이상·신경발달학적 이상·유전적 결함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질환 등을 의미합니다.
- 3. 조산, 난산, 출산시 손상 등 피보험자의 출생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장애
- 4.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121 / 1230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123 / 1230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2.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 3.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 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 5.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 생한 손해
- 회사는「최초암」의 진단확정일 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 당하는 「신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 내에 제4조(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기타피 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내에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첫 번째 뇌출혈」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내에 제3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1항에서 정한「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325 / 1230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실내원 진료비(응 급)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유로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98 / 1230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질병 입원 수술비 또는 질병 통원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 입원 수술비 또는 질병 통원 수 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점의 나이 및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인상)될 수 있음
- 2종(일반형)은 1종(납입면제형)·4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달리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갱신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갱신보험료 및 갱신 절차 등을 서면·전화·전자문서로 안내
- 갱신전 계약에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후 갱신시 해당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가입 불가
- 계약 체결 이후 보험종목·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납입주기 변경, 피보험자 변경, 가입금액 증액, 특별약관 추가 등 계약내용 변경 신청 불가
- 직업·직무 변경 및 운전여부·운전목적 변경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도 보험료 추징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손형 담보는 2개 이상 계약을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한도로 각 계약이 비례분담하여 지급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과 기타지급금 합산 1인당 1억원까지, 사고보험금은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법인 계약자·납부자는 보호 제외)
-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 등 일부 특별약관은 기본계약 보험기간보다 짧은 자체 보험기간(5·10년)마다 별도로 자동갱신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상해 사망) 최초계약 가입나이: 30/20/15년 전기납은 만15세~70세, 10년 전기납은 20세~70세(월납)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자동갱신형 - 기본계약 보험기간 10년/15년/20년/30년 단위로 갱신, 갱신종료나이 100세(일부 담보는 상이)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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