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The 라이프업 (2602.1) 1종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험사 · 삼성화재
삼성화재의 무배당 순수보장성 건강보험(1종, 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암(유사암 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또는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 후 수술 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진단 후 체증형 사망보장 특약을 연계한 상품이다. 적립보험료가 없어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엇을 보장하나
- 보험료 납입면제
- 「암(유사암 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진단확정 시, 또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진단확정 후 그 치료 목적 수술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암으로 인한 납입면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또는 부활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나머지는 최초 계약일부터 보장개시.
- 암 진단비 등 보장
- 보장명별로 유사암/특정소액암/일반암/10대주요암 대상 여부가 상이하며, 「암(유사암 제외) 진단비 지원」 등은 유사암 제외, 「유사암 진단비」는 유사암만 대상. 세부 보장범위는 원문 표 참조.
- 진단 후 체증 특별약관
- 암(유사암 제외) 또는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진단 후 질병사망/상해사망 시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2배 또는 5배 체증된 사망보험금 지급(특약별 상이). 암은 가입 후 90일 이후 진단확정 시부터 체증 적용.
- 해약환급금 지급대상 특별약관
- [갱신형]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 [갱신형]치매 진단비Ⅱ 지원(중등도이상:CDR 2점이상)은 계약 해지 시 해당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42 / 436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
-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사망 선지급형 뇌내장손상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77 / 436 1-2. 상해 사망 선지급형 중대화상부식 진단비 특별약관 제1관 일반사항
- ① 제2관 개별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라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보통약관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5조(보 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35조(해약환급금)를 적용하지 않으며 보통 약관 제36조(해약환급금)을 적용합니다.
- , 제11조(납입완료보너스의 지급)는 제외합니다.
- 84 / 436 2-2. 암(유사암 제외) 진단 후 질병사망 2배 체증∙암(유사암Ⅱ 제외) 특정치료Ⅱ 패키지 특별약관 제1관 일반사항
- 단, 특별 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 ① 회사는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 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Ⅱ 제외) 특정치료Ⅱ」 에 포 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유사암Ⅱ 제외)」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 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2. 면역력 강화 치료
-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Ⅱ 제외) 특정치료Ⅱ」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용어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5.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6.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7. 기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Ⅱ 제외) 특정치료Ⅱ」에 해당되지 않는 비 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을 말합니다) 제10조 (특별약관의 무효)
- ① 일반사항 제22조(특별약관의 무효)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가입 후 90 일」의 전일 이전에 제4조(암(유사암 제외), 암(유사암Ⅱ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계약자는「암(유사암 제 외)」의 진단확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암(유사암 제외) 진단 후 2배 체증 질병사망」 세부보장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세부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에서 정한「암(유사암Ⅱ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유사암Ⅱ」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Ⅱ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7. 기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Ⅱ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 취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을 말합니다)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의 제거 또는 증식 억 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Ⅲ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유사암Ⅱ」의 제 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Ⅲ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7. 기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Ⅲ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 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을 말합니다)
- 7. 기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치료Ⅲ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 취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을 말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없음. 납입완료 후 납입기간 종료 이후 해지 시에는 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률에 해지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지급(단, 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치매진단비Ⅱ 지원 특약은 예외)
- 계약 체결 후 보험종목·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변경, 피보험자 변경, 가입금액 증액, 특약 추가 등 원칙적으로 불가. 갱신형 특약 내용변경, 가입금액 감액, 알릴의무에 따른 변경 등만 예외적으로 가능
- 가입금액 감액 신청 시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간주되며 해당 부분 해약환급금 없음(단, 치매 관련 2개 특약은 해당 해약환급금 지급될 수 있음)
- 직업·직무 변경 및 운전여부·운전목적 변경 시 납입기간 중에도 보험료 추징 또는 환급 발생 가능
- 갱신형 특별약관은 갱신시점의 나이 및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 이 상품(2종, 간편보험)은 일반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 시 불리할 수 있으며, 유병력자가 아닌 자가 2종 가입 시 이후 일반심사보험 청약 시 별도 심사를 거치고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
- 실손형 담보는 2개 이상 계약 중복 가입 시 실제 손해액 한도로 비례분담 지급
-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
-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과 기타지급금 합산 1인당 1억원까지, 사고보험금은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법인 계약자·납부자는 보호 제외)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발췌문에는 주계약(기본계약) 자체의 가입나이 명시 구간이 없고, 선택계약(갱신형 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 치매 진단비Ⅱ 지원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30세~70세'가 명시됨. 주1)에 따라 선택계약 가입나이는 기본계약 가입나이 이내로 운영되므로 기본계약 가입 가능 범위는 이 구간과 같거나 더 넓을 수 있으나, 기본계약 자체의 구체적 수치는 발췌문에 없어
보험 조건 한눈에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없음; 납입완료 후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률 적용 일부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30~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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