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납입면제
-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암으로 인한 면제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또는 부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은 최초 계약일부터 보장개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면제사유에서 제외
- 암 관련 보장(간편형)
- 암 종류를 유사암/특정소액암/일반암/10대 주요암으로 분류하여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중환자실 입원지원금, 특정치료비 등 세부보장별로 차등 보장
- 진단 후 체증(사망보장) 특별약관
- 암(유사암 제외)·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등 진단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이 체증(2배/5배)되어 지급되는 특별약관들이 있음. 부검감정서 또는 생전 의무기록으로 해당 진단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체증 지급되나, 시체검안서 등에 의한 추정 진단으로 진단·치료 중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체증 지급하지 않음. 암(유사암 제외)은 가입 후 90일 이후 진단확정시 체증 적용
-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관련 특정치료비
- 종합병원 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특정치료비Ⅱ(1년감액), 특정순환계질환 특정치료비Ⅲ(1년감액) 등 가입 후 경과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적용되는 보장 있음
- 치매·장기요양 관련 특별약관(갱신형 포함)
- 치매 진단비Ⅱ(경증/중등도/중증), 치매 CDR척도검사 지원비, 치매 MRI·PET·CT 검사비, 장기요양(1~5등급 등) 시설급여·재가급여·주야간보호급여 지원금 등 다수의 특별약관 존재(일부는 갱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