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실속 라이프(2604.1) 1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보험사 · 삼성화재
삼성화재의 사망 특화 담보 중심 보장성보험으로, 상해사망(기본계약)과 질병사망 등 선택계약을 조합하는 보장성보험이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상품입니다(만기환급금 없음).
무엇을 보장하나
- 상해 사망(기본계약)
-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질병 사망(선택계약)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상해 사망 생활자금 등 선택계약
- 원문이 표 중간에서 절단되어 세부 지급사유·금액 확인 불가(약관 확인 필요)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 다)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
-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 73 / 337 다)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라.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비운전자로 가입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
-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에서 정한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상해 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83 / 337 1-2-11. 골프중 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1관 일반사항 특별약관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 다만, 납입면제 구분이 납입면제 미적용인 경우 제5조 (보험료 납입면제)와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전거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2. 자전거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3.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4.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 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자전거 탑승중 상해 후유장해(80%이상)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108 / 337 1-2-25. 상해 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관 일반사항 특별약관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① 회사는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 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 입원 수술비 또는 상해 통원 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 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 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국민건강보 험법」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 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 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음
- 보험료 납입완료 후 납입기간 종료 이후 해지 시에는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 만기환급금 없음, 중도인출 없음
- 대상포진(30일면책) 진단비 등 일부 보장은 최초가입 또는 부활 후 30일 면책기간이 있고, 가입 후 1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50% 감액 지급
- 통풍 진단비, [간편]질병 사망, [간편]질병 후유장해(80%이상) 등은 면책기간은 없으나 최초가입 후 1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50% 감액 지급
- 2종(간편고지)은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 가입이 어려운 피보험자 대상 상품으로, 유병력자가 아닌 경우 일반심사형 대비 보험료가 비쌀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음
- 2종 가입 이후 일정기간 내 다른 일반심사보험 청약 시 유병력자 여부 별도 심사를 거치며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
- 계약 체결 후 보험종목·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변경, 피보험자 변경, 가입금액 증액, 특약 추가 등 계약내용 변경 불가(단 감액, 직업·운전여부 변경 등 일부만 가능)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가입금액 감액 신청 시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간주되며 해당 부분 해약환급금은 없음
-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 일부 특별약관은 자가용운전자/비운전자 여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제한됨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과 기타지급금 합산 1인당 1억원까지 보호(사고보험금은 별도 1억원까지 보호), 법인계약은 보호 대상 아님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1종(일반고지) 기본계약(상해 사망) 기준 가입나이는 보험기간·납입기간 조합에 따라 만15세~50세부터 만15세~70세까지이며, 전체 범위는 만15세~만7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60세만기/70세만기/80세만기/90세만기/100세만기 중 선택(가입자격제한 참조)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납입기간 중 해지 시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만기환급금 없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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