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새로고침 (2607.5) (자동갱신형) 4종 (납입면제형/일반고지)
보험사 ·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새로고침(2607.5)(자동갱신형) 4종(납입면제형,일반고지)은 일정기간마다 자동갱신되어 갱신종료나이까지 보장받는 갱신형 보장성보험으로, 특정 상해·질병 후유장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시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간편고지(유병자)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자동갱신
- 최초가입 후 일정기간(문서 예시: 기본계약 보험기간 10/15/20/30년)마다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갱신되어 갱신종료나이(문서 예시: 100세)까지 보장. 갱신전 계약 보험료가 정상 납입완료되고, 갱신일 피보험자 나이 및 갱신될 보험기간이 회사가 정한 범위 내일 것 등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됨. 일부 특별약관은 기본계약보다 짧은 보험기간(5/10년 또는 10/15년) 단위로 별도 자동갱신됨.
- 예금자보호
-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본 보험회사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사고보험금은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 단, 보험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음.
- 보험료 납입면제
- 납입면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후유장해(80%이상)」, 「질병 후유장해(80%이상)」,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단,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 암(유사암 제외) 관련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나머지 사유(상해·질병 후유장해,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는 최초계약일부터 보장개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납입면제 사유에서 제외됨.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 제 외합니다.
- 2.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갱신형]보험료 납입면제대상 특별약관
-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유로 제2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보험금을 지급한 경 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회사는「최초암」의 진단확정일 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 당하는 「신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 내에 제4조(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기타피 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내에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첫 번째 뇌출혈」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내에 제3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1항에서 정한「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52 / 1177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실내원 진료비(응 급)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유로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38 / 1177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48 / 1177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질병 입원 수술비 또는 질병 통원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 입원 수술비 또는 질병 통원 수 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 6. 요실금(N39.3, N39.4, R32)
-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 입원 수술비 또는 질병 통원 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시행한 수술은 보장 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 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점의 나이 및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 간편심사보험(일반고지)은 일반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시 불리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이후 보험종목·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납입주기 변경, 피보험자 변경, 보험가입금액 증액, 특별약관 추가 등 계약내용 변경 신청 불가
- 직업·직무변경 및 운전여부·운전목적 변경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도 보험료 추징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 갱신전 계약이 납입면제 사유로 납입면제된 경우에도 갱신시에는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갱신 이후에는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은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갱신 후 다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해도 재면제되지 않음
- 갱신전 계약에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 갱신시 해당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함
- 실손형 담보는 2개 이상의 계약을 중복 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각 계약이 비례분담하여 지급됨
- 이 상품은 6종·8종과 달리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음(문서상 6종·8종만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구분 표기)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갱신형]상해 사망) 기준, 보험기간 30년 전기납 시 가입나이 만15세~70세(월납)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자동갱신형(문서 예시: 기본계약 보험기간 10/15/20/30년 단위로 갱신, 갱신종료나이 예시 100세 — 이 계약의 구체적 보험기간 수치는 본 요약서 발췌본에 명시되지 않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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