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 플러스 (2607.2)(자동갱신형) 2종 (일반형)
보험사 · 삼성화재
삼성화재의 자동갱신형 상해보험으로, 상해·교통상해·운전중상해 및 각종 비용손해·재산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며 10년 또는 20년 단위로 100세까지 자동갱신되고 만기시 계약자적립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상해
-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
- 교통상해
- 운전중 상해+탑승중 상해+보행중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
- 도난손해
- 명기가재(귀금속·귀중품 등 점당 300만원 이상, 원고·도안·소프트웨어 등)는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보상, 그 외 일반가재는 명기 없이 보상
- 만기환급금
- 기본계약 보험기간(10년/20년)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며, 갱신전 계약도 해당 보험기간 종료시 적립된 만기환급금을 지급
- 운전중상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특별약관
- 보험의 목적인 수조·급배수설비·수관의 누수 또는 방수로 입은 직접손해의 90%를 보상(스프링클러 설비·장치 제외)
- 한방치료비 특별약관(자동차사고 부상 1~6급, 운전자용/비운전자용)
- 첩약·약침·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로 구성되며, 첩약은 치료(첩) 횟수 구간별(1~20첩/21~40첩/41첩이상)로 가입금액 기준 지급, 약침·특정한방물리요법은 치료 횟수(1~6회이상) 구간별로 가입금액 기준 지급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 다)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
-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 다)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라.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 합니다.
-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내장손상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117 / 633 1-21. 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특별약관 제1관 일반사항
- ① 제2관 개별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 별지에 따라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보통약관에서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5조(보 험료 납입면제) 및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35조(해약환급금)를 적용하지 않으며 보통 약관 제38조(해약환급금)을 적용합니다.
- 122 / 633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 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 입원 수술비 또는 상해 통원 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 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 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국민건강보 험법」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 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 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 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 으로 인한 경우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 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자동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점 나이 증가 및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되지 않았거나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있으면 자동갱신되지 않음
- 갱신전 계약에서 기본계약·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후 갱신시 해당 담보는 재가입 불가
- 1종(납입면제형)에서 갱신전 계약이 납입면제된 경우, 갱신후에는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납입면제 미적용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재차 면제사유 발생해도 면제 안됨)
- 급배수시설누출손해(90일), 6/12/20대가전제품·(신)8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60일), 7대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60일),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30일),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15일) 등 최초가입 또는 부활 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면책기간이 있음
- 실제 만기환급금은 공시이율 변경, 계약내용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최초 가입시 예시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내용이 관련 법률과 연계된 보험금 지급사유의 경우, 법률 개정·폐지 등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선택계약(특별약관)의 가입나이·보험기간은 담보별로 상이하며 기본계약 보험기간 이내로 운영됨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과 사고보험금이 각각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되며, 법인 계약자·납부자는 보호 대상이 아님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상해·사망) 기준 가입나이는 만 18세~90세(10년만기, 전기납) 또는 만 18세~80세(20년만기, 전기납)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기본계약 10년 또는 20년, 자동갱신형(갱신종료나이 100세, 일부 특약은 상이)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만기환급금 지급형(기본계약 만기시점 계약자적립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공시이율 적용)
- 가입 가능 연령
- 만 18~9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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